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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안내
  • 작성일시2020-07-14 16:13
  • 조회수6,8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6월 2일부터 시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20.01.02 국회국민동의청원 'N번방 청원' 10만명 동의 2020.01.27. 청와대국민동의청원 'N번방국제공조수사 촉구 청원' 20만명 동의 2020.03.21 'N번방'관련 4개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모두 청원 시작 하루만에 최소 요건 20만명 달성 2020.06.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공포 및 시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용어 사용과 의제강간 연령 상향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X 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O로 상향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의제강간 연령 기준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 받습니다.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1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 5년 이상의 징역 2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 3년 이상의 징역 3 구입·소지·시청 등 1년 이상의 징역 *소지죄의 경우도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 4 아동·창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예비·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아집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 행위,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피해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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