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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33. 임금격차 해소, 법제화 방안은 없는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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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33. 임금격차 해소, 법제화 방안은 없는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이 연구는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격차의 요인과 현상, 그리고 결과적 격차에 대한 사회학적 및 경제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그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기획되었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임금격차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한 법제도적 대안 가능성의 도출이 주요 연구목적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서면 설문조사,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하여 보다 실증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비교법 분석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 사례를 찾기 위해,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의 법령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노동시간 규모 및 현황이 달라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유럽연합은 성별 임금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4일 새로운 입법지침 「임금투명성 및 집행메커니즘을 통해 남녀 간의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을 제안하고, 임금투명성 강화를 강조. 이를 통해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관리 내지 경영상 결정에 대한 합리성을 도모. 한편,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에 대해 유럽연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시행되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정량화된 지수를 통해 기업 내 평등 대우 원칙 준수 여부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남녀평등지수공시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 제도는 기업 내 성별 임금격차를 ‘측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개선’까지 그 시행 목적에 포함되고,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와 관련한 논의는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노사관계에서 노동시장의 임금격차(wage differential)에 대한 설명은 개별 노동자의 숙련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과 생산성에 따른 결과로 보는 주장이 보편적인 바,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은 주로 개별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유를 정하고 그에 따른 고의적 고용차별을 규제하는 것,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과 임금 수준을 연동하도록 하는 것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일본은 주로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의 금지에 관한 지침 등의 다각적 노력 시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임금공개법 제정, 최저임금법 제정, 비정규직 관련법의 운용, 단체협약 구속력 확대를 위한 단체협약법 개정, 사업조직법상 차별방지를 위한 감독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임금형평법에 따라 법률이 정한 사용자는 사업장 임금형평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이 같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및 해외법제 사례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법제화 방안에 대한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공통방안으로서 1)취약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2)최저임금법 개정―최저임금 인상의 기준 또는 하한 명문화, 도급인 책임 강화, 준수율 제고를 위한 부가금 또는 배액 배상 제도 도입, 3)초기업단위(산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4)임금공시를 통한 정보불균형 해소, 5)고용정책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 체계 마련, 6)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조항 적용 범위 확장, 7)직업교육훈련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서 1)하도급관계 규제―납품단가 조정 사유 명문화, 납품단가 연동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의 명확화, 상생협력법 적용의 확대, 2)인센티브 제공 방안―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구체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한 성과공유 기업 지원 구체화, 정부입찰에 반영 등에 대한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서 1)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 삭제, 2)고용상 차별 규제의 실효성 강화―성별 분리채용과 승진차별 포착을 위한 기준 제시 의무, 임금차별 금지의 명문화, 3)경

력단절 예방·경력유지를 위한 (가족)돌봄의 사회화 보완―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중간 이하 노동시장 근로자의 지원 확대, 초등학교 진학 후 돌봄 공백 해소, 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강화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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