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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보고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을 중심으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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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을 중심으로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법제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1년
  • 페이지수310
  • 연구자최환용

주요내용


요약/내용

■ 제주4·3사건 배·보상 기준안- 일실이익의 검토
(개념) 일실이익이란 장래에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이익이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함
(산정요소) 노동능력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토록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산정함

■ 제주4·3사건 희생자 수입에 관한 통계
- 조선경제통계요람(조선은행, 1949) : 1946년 제주도 남녀 평균 일급, 남성 60.86(원), 여성 30.58(원)
- 통계연감(1954) : 1954년 11개 도시 인부 평균 일급 358.734(환)
- 통계연감(1959) : 1957년 제조업 평균 일급, 남성 790(환), 여성 440(환)

■ 과소보상 문제의 해결
과거사 보상3법은 공통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으나, 당시의 통화가치 등을 고려할 때 과소보상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화폐개혁과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금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의 통화가치로 산정함으로써 과소보상의 문제를 해결함




■ 제주4·3사건 보상 기준안 - 제1안 : 희생자별 일실이익 + 위자료
제주4․3사건 보상 기준안으로 1954년 통계연감에 나타난 11개 도시인부 일급을 평균하고, 이를 금가치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농촌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가동일수 25일을 곱하고, 가동기간은 「 5․18보상법」을 기준으로 19세에서 55세로 정함.
호프만계수는 연령대별 중간값을 적용하여 추산해 보면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은 평균 69,600(천원)이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 2천만원을 포함하면 희생자 1인당 평균 89,600(천원)으로 산출됨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산출하는 1안은 기존의 입법례를 존중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리 범위 내에서 국가 불법행위 책임과 피해전보의 기준으로 하기에 적절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희생자의 당시 상황(나이)별로 보상금이 달리 산정되는 문제로 인하여 보상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집단희생에 대한 공동체 보상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음

■ 제주4·3사건 보상 기준안 - 제2안 : 기본정액금+희생자별 일실이익 + 위자료
제2안은 제1안의 단점인 집단희생에 대한 공동체보상이라는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희생자 1인당 보상금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안임. 즉, 1안의 보상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정액금'을 지급하고, '조정계수'를 적용한 일실이익을 산출함. 제2안은 제주4·3사건의 특수성인 집단희생에 대한 공동체보사이라는 취지를 반영하여 지급액의 격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단순 일실이익계산으로 인한 과소 보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제2안은 입법례가 없으며, 보상금의 격차를 조정한다는 객관적 법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함

■ 제주4·3사건 보상 기준안 -제3안 : 일실이익+위자료를 포함하는 "균분지급“
제3안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지난 과거사 사건의 특성에 따라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1안의 일실이익 추계 값을 근거로 산출한 1인당 보상금 평균금액과 국가배상법상 본인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는 방안임




제3안은 생명등가의 원칙, 공동체 희생에 대한 공동체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집단희생에 대한 공동체 보상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 불법행위가 인정된 과거사로 인한 인적 희생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위자료를 기초로 하더라도 일실이익을 참고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으로써 손해전보의 기본원칙인 손해 3분설을 유지하여야 함

■ (연구진 결론)
과거사 사건의 특성상 희생자 개별소득 입증이 곤란하며, 오래된 사건이기에 임금통계의 정확성이 미흡하며, 집단희생에 대한 보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3안이 타당하다는 제안을 함

■ (청구권자의 범위)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강제동원조사법」이나 「독립유공자법」과 같은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급 결정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현행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 경우 청구권자 없는 희생자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4촌 이내의 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이미 유족으로 인정된 사람 중 5촌 이내의 혈족을 청구권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의 개선)

■ (혼인신고등의 특례)
다만,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됨에 따라 법원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원과의 협의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그리고 법원이 소관하는 법률로써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임의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며 이에 관하여 정부는 최대한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상금 지급 신청과 결정)
(보상금 신청 시기와 지급방식) 다수의 청구권자 중 대표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각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공동체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며, 지급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하도록 하되 5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경과

제2장 제주4·3사건에서 손해전보의 법적 성격 및 손해전보의 기본원칙
제1절 상세논의를 위한 기초사항의 명확화
제2절 제주4․3사건에서 특별법에 의한 손해전보의 법적 성격 및 손해전보의 기본원칙

제3장 「제주4·3특별법」의 성과와 한계 및 과거사 배·보상 관련 유사 입법례
제1절 제주4·3사건에 관한 법률의 연혁
제2절 「제주4·3특별법」 검토
제3절 2021년「제주4·3특별법」개정과정의 쟁점과 성과
제4절 과거사 배·보상 관련 유사입법례 검토

제4장 「제주4·3특별법」을 통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안) 검토
제1절 「제주4·3특별법」상 배·보상의 법적 성격
제2절 소극적 손해의 전보
제3절 정신적 손해의 전보
제4절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제5절 「제주4․3특별법」상 배·보상 기준 대안 검토

제5장 배·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제1절 청구권자의 범위 및 순위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제3절 배·보상의 절차

제6장 「제주4․3사건법」전부개정법률안 (예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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