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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보고서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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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행정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1년
  • 페이지수547
  • 연구자임성근

주요내용


요약/내용

제1장 서론
2020년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중앙 부처들의 청년정책 사업들은 기존 사업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기반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정책 연구수요, 우리나라 청년정책 연구기반 현황, 정책연구기반 강화 사례 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청년정책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정책 연구기관을 신설을 하는 방안과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청년정책 연구기관을 신설할 경우의 조직설계, 인력설계, 소요재정 추정을 하며,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의 경우에도 조직설계, 인력설계, 소요재정 추정을 하였다. 그리고 청년정책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비롯하여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방법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연구자와 협업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성 활용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제2장 청년정책 연구수요
제2장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https://www.prism.go.kr/)과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https://www.nkis.re.kr/)에서 ‘청년’이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청년정책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PRISM에서 검색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청년정책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4개 연구과제였으며 이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연구는 191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발주한 연구는 103개였다. NKIS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청년정책연구는 313개로 이를 포괄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연구는 504개에 이른다. 2015년을 기점으로 청년정책 연구과제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나 정책 인프라, 기본계획 수립, 정책 평가, 청년 대상 실태조사 등을 포괄하는 참여・권리 정책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연구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4억 4백만 원에서 2020년 17억 3천 5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청년정책 연구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추진과 더불어 정책 대상인 청년의 취약성과 내부 이질성으로 인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정책 연구는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포괄할 필요가 있고 연구 추진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제3장 우리나라 청년정책 연구기반 현황
제3장은 국내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청년정책 연구기관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함에 있다. 우선, 중앙정부 연구기반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13개 지방연구원들의 청년연구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연구개발 과정, 연구 성과 등을 살펴보고, 청년연구 전담부서가 있는 서울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의 사례를 심층 검토하였다. 그리고 민간부문 중 청년단체의 청년연구 수행과 관련된 조직, 연구과제 발굴 및 진행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해외사례로는 일본과 핀란드의 해외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청년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 및 성과, 연구원의 역할 등에 대해 조망해 보고 국내 청년정책 연구기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연구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정책문제들의 변화와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특히 정책문제들이 복잡한 난제(complex wicked problem)로 등장하여 예측과 진단, 해결책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정부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단독으로, 또는 주도적이고 집권적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연구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청년정책 또한 그 필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청년정책 연구기반으로서의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청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이러한 연구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4장 정책 연구기반 강화 사례
제4장에서는 정책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연구기관의 형태 및 연구기관 마련 방안 모색을 위해, 다른 분야의 연구기반 강화 사례를 연구기관을 신설한 사례, 그리고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기관을 신설한 사례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존 기관을 모태로 하여 새로운 연구기관이 신설된 사례, 둘째, 기존 관련 연구기반이 없이 새로운 독립 연구기관을 법인으로 신설한 사례, 셋째,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연구・지원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비연구기관을 신설한 사례이다.
첫째, 기존 기관 모태로 연구기관 설립 사례는 기존 연구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사례(육아정책연구소), 기존 연구기관의 부설기관이 확대되어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사례(건축공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그리고 기존 관련 조직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독립법인으로 신설된 사례(국립소방연구원)를 검토하였다. 둘째, 기반이 된 조직 없이 처음부터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례로 국회 출연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국회미래연구원, 전국 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정부출연연으로 뇌연구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뇌연구원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셋째, 연구기능을 일부 포함한 비연구기관 신설 사례(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를 검토하였다.
한편 기관을 신설하지 않고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한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기존 연구원의 업무 범위와 유사한 연구로 기능을 확대한 사례, 둘째, 기존에 연구기관에서 이미 수행하던 연구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는 사례, 마지막으로 특정한 연구 분야에 대하여 비교적 지속적・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예산을 확보한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 연구기반 유형을 참고하여 청년정책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청년정책 연구기반 신설형은 부설 형태의 신설형과 독립법인 형태의 신설형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다시 부설 형태는 어느 기관의 부설인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연구 수행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부설하는 형태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설하는 형태, 국무조정실에 부설하는 형태로 나눈다. 그리고 독립법인 형태의 신설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독립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형태를 상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은 ‘연구기관의 연구범위 확대’, ‘전문연구기관 지정’, ‘연구사업비 확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 연구 수행기관의 연구 범위 확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 연구 수행 연구기관을 청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 연구 수행 연구기관 대상 기관고유사업비/일반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7가지를 아래 표와 같이 도출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형
(제1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연구 수행 연구기관 공동부설 (가칭)청년정책연구소 신설
(제2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설 (가칭)청년정책연구소 신설
(제3방안) 국무조정실 산하 (가칭)청년정책연구원 신설
(제4방안)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칭)청년정책연구원 신설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
(제5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 연구 수행기관의 연구 범위 확대
(제6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 연구 수행 연구기관을 청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
(제7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 연구 수행 연구기관 대상 기관고유사업비/일반사업비 확대 지원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유형

제5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모형(1):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
제5장에서는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모형 중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 모형을 설계하였다.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 방안 구상은 첫째, 연구기관 신설 기반분석, 둘째, 연구기관 신설 조직 및 인력설계, 셋째, 연구기관 신설 소요재정 추정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연구기관 신설 기반분석은 총 4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과 연계된 환경을 진단・분석하는 단계인 환경분석, 2단계는 벤치마킹으로 진행하였다. 3단계는 청년정책 연구기관 환경분석과 벤치마킹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연구기관(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 R&R(Role &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을 구상하는 단계이며, 4단계는 환경분석, 벤치마킹분석, R&R 구상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기관(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 기능 및 직무를 구상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연구기관 조직설계・인력설계・소요재정 추정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기관 신설 및 조직 및 인력설계 중 조직설계는 조직설계 구상 방향과 조직설계 구상내용을 도출하였다. 조직설계 구상내용은 단기 조직(제1유형, 제2유형), 중장기 조직(제3유형) 설계로 구분되며, 조직설계 구상내용은 인력설계와 연계구조를 형성하였다. 인력설계 구상은 환경분석, 벤치마킹, R&R 구상, 직무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벤치마킹 기반 인력과 BRM(Business Reference Model) 분석 기반 인력을 구상하고 이를 종합하여 인력설계를 구상하였다. 인력설계 내용은 조직설계 내용과 연계하여 단기 인력설계와 중장기 인력설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기관 신설 소요재정 추정은 인력설계 내용(인력설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벤치마킹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제6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모형(2):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 시의 조직 및 인력설계 3개 유형은 증원 인력을 보면, 제4유형 26명, 제5유형 33명, 제6유형 26명으로 설계되어 있다. 제4유형과 제6유형은 증원 인력이 26명으로 동일하며 제5유형은 33명으로 가장 많다.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는 첫째, 해당 연구기관이 강점인 청년정책 연구영역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며, 둘째, 해당 연구기관이 강점이 아닌 청년정책 연구영역을 추가할 경우에는 기존 다른 연구기관이 강점을 갖고 있는 연구영역은 제외한다는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 제4유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는 유형인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년참여권리연구, 청년복지문화연구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연구영역을 확대 및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과 인력이 설계되었다. 그리고 기획조정본부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에서 청소년 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센터에서 청년교류사업도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인력 배치를 하였다. 제5유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는 유형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청년주거연구, 청년복지연구, 청년교육문화교류연구, 청년참여권리연구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연구영역을 대 및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과 인력이 설계되었다. 제6유형은 한국노동연구원에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는 유형인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노동연구, 청년교육문화교류연구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연구영역을 대 및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과 인력이 설계되었다.
그리고 청년정책분석평가사업과 청년조사사업은 모든 유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였는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청년참여권리 연구부서에서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청년조사부서를 두지 않고 청년참여권리 연구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정책연구본부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정책연구실은 해당 연구기관에 청년정책 연구기능이 확대 및 강화 될 경우 해당 연구부서들을 통할하는 조직으로 설계된 것이다.
유형별 지출예산 규모를 보면 제4유형이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이 제6형이며, 제5유형이 가장 컸다. 다시 말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 하는 유형이 가장 지출예산이 적었고, 그 다음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 하는 유형이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는 유형별로 인력 증원 규모가 다르다는 점과 더불어 각 연구기관의 1인당 인건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유형별 수입예산은 2개 모형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제Ⅰ모형은 각 연구기관의 최근 3년(2018-2020년) 수입예산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청년정책 기능 확대 및 강화에 따른 수입예산을 추정한 것이고, 제Ⅱ모형은 각 연구기관의 가장 최근(2020년) 수입예산을 근거로 청년정책 기능 확대 및 강화에 따른 수입예산을 추정한 것이다.
유형별 수입예산 규모를 보면 제4유형이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이 제6형이며, 제5유형이 가장 컸다. 다시 말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 하는 유형이 가장 수입예산이 적었고, 그 다음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 하는 유형이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및 강화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고 하겠다.
유형별 지출예산과 수입예산을 최소시나리오로 비교하면 제5유형은 수입예산이 지출예산이 많으나 제4유형과 제6유형은 수입예산이 지출예산 보다 적다. 그리고 유형별 지출예산과 수입예산을 최대시나리오로 비교하면 제4유형과 제5유형은 수입예산이 지출예산 보다 많으나 제6유형은 수입예산이 지출예산 보다 적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수입예산이 지출예산이 적은 규모는 최소시나리오 경우에서 제4유형이 약 5억 3천 만원이었고, 그것이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7이었으며, 제6유형도 지출예산이 수입예산에 비해 약 6억이 적었으며 그것이 수입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84이었다. 최대시나리오에서는 제6유형만 수입예산이 지출예산에 비해서 적었는데, 금액은 약 9억 7천 만 원이었고, 그것이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3이었다.


제7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법령 검토
「청년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수행 주체는 국무총리이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직접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연구시설과 조성의 의미가 법규정 문헌상으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청년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한다고 할 경우에 설립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제7장에서는 청년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신설형에서는 총 4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1방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연구 수행 연구기관 공동 부설 (가칭)청년정책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고,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이 본원 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30개월 이상의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타당성 조사를 실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으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설립은 30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제2방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가칭)청년정책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정부출연기관법」상 연구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만, 연구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부설기관으로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제3방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가칭) 청년정책연구원 신설하는 것으로서 현행 청년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청년정책 전문연구기관 신설을 위해서는 청년기본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고, 문화기본법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연구원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임원과 직원, 운영비 지원, 수행 사업, 동일 또는 유사명칭 금지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제4방안은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가칭)청년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해서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동 법을 개정하여 별표의 연구기관 목록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기관 기능 확대 및 강화형에서는 총 3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다. 제5방안은 기존에 청년정책연구를 수행해온 기관들의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법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연구기관들의 정관에 청년정책 연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6방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청년정책연구기관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청년기본법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정의 목적과 요건, 지정 취소, 연구기관의 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방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 연구수행 연구기관 대상 기관고유사업비나 일반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기관고유사업비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연구기관 정관에 청년정책 연구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제8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 연구기반 강화사례 장단점 비교를 활용한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장단점 비교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정책 연구기반 사례 장단점 비교를 활용한 비교

(표-본문참조)

다음으로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7가지에 대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할 시에 사용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기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평가기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종합적, 체계적 청년정책 연구기반 구축 가능성이라는 평가기준을 추가하였다.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별 부합도 평가 결과

(표-본문참조)


이러한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별 평가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별 제안 여부

(표-본문참조)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추진방안으로 단계적 추진방안과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계적 추진방안의 기본형은 단계별로 1단계(청년정책 연구네트워크 강화 및 청년정책 연구사업비 확대) ➜ Ⅱ단계(청년정책 전문연구기관 지정) ➜ Ⅲ단계(기존 연구기관의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 Ⅳ단계(청년정책 전문연구기관 신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형은 정책환경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 추진방안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공동부설로 청년정책연구소를 신설하거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하나로 청년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 두 방안 중에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하나로 청년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5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구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연구원과 중앙정부의 연구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연구기관은 청년단체 등 민간에서 청년정책연구를 하는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고 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년연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 시에 이에 대한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교육정책이나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 청년교육정책이나 청년문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일곱째, 정책적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외사례나 교류를 통한 비교연구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타 국가와의 청년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수요
제1절 청년정책 현황 및 분류
제2절 청년정책 연구사업 수요
제3절 청년정책 연구사업 범위

제3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현황
제1절 서 론
제2절 중앙정부 연구기반 현황
제3절 지방자치단체 연구기반 현황
제4절 민간부문 연구기반 현황
제5절 해외 청년연구기반 현황
제6절 청년정책 연구자 기반 현황
제7절 결론

제4장 정책 연구기반 강화 사례
제1절 정책연구와 정책 연구기관의 의의
제2절 연구기관 신설형
제3절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

제5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모형(1): 연구기관 신설형
제1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 기반 분석
제2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형 조직 및 인력설계
제3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형 소요재정 추정
제4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형 유형별 비교
제5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신설형 기대효과

제6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모형(2):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
제1절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 기반 분석
제2절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 조직 및 인력설계
제3절 청년정책 연구기관 기능 강화 및 확대형 소요재정 추정
제4절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 유형별 비교
제5절 청년정책 연구기능 확대 및 강화형 기대효과

제7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법령 검토
제1절 청년정책 연구 수행 관련 법령 검토
제2절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법령 검토

제8장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제언
제1절 내용 요약
제2절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비교
제3절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종합 제언
제4절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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