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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 포커스] 국책연구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선택’ 아닌 ‘사회적 의무’

[미래정책 포커스] 국책연구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선택’ 아닌 ‘사회적 의무’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10월 12일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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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사회공헌 활동은 시민으로서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민주사회의 발전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 둘의 상호 간의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 민주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한 지켜주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의 하나가 사회공헌활동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은 사회구성원의 의무


중·고등학생들은 매년 2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한다.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의무’이므로 사회봉사 활동이라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배경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교육적 판단일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에, 훼손된 자연 등에 도움을 준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크지만,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을 요구받는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기업 이윤은 구성원들의 소비행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직면하였다. 기업들이 저소득층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들이 대표적인 CSR이다. 점차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시민으로서의 ‘선택’이 아닌 ‘의무’로 여기고 있다. 최근에는 CSR을 넘어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지향한다. CSR이 ‘선 경제활동, 후 사회공헌활동’이라 한다면, CSV는 경제활동, 즉 기업경영의 단계부터 사회적 가치 창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사회가치와 기업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공헌활동은 이타적 행위를 넘어 공동체 일원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간주한다. CSV에 대한 기대는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전 사회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사회적 가치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국책연구기관 직원들 사회공헌활동에 공감


지난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2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책연구기관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동들을 체계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기관들은 이미 굳이 사회공헌이라 칭하지 않고도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육아정책연구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유아 돌봄 지원사업(2020.3.), 국토연구원의 국토환경 정화 활동(2020.6.), 한국교통연구원의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캠페인(2020.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세종시 농가 농산물 구매 및 기탁(202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혁신모델 Next Hero 발굴 프로젝트(2020.9.) 등 각 기관의 활동은 활발하다.

지난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1). 그 결과는 개인적 봉사활동 현황과 함께 국책연구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48.6%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성금 기부가 가장 많고 그 외 취약계층 지원 봉사, 환경보호, 재능기부 등 다양하였다. 51.5%는 대개 방법을 모르거나(57.6%) 관심이 없어서(29.4%)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8.7%가 평소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므로, 향후 국책연구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직원들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82.7%)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봉사, 성금 기부, 환경보호, 물품 기부 순으로 활동을 제안하였다. 재능기부(64.1%)를 강조한 이유는 각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활동에 대한 요구이며, 취약계층 지원 봉사(46.5%)를 강조한 이유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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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은 기관 차원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구성원들은 주로 성금 기부(74.7%)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관심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봉사(58.6%)나 재능기부(53.6%)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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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40%는 향후 기관 차원의 사회봉사나 개인 차원의 활동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봉사 활동의 저변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중에는 사회공헌활동 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참여의식 제고, 예산 및 시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조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내부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원들은 체계적 활동을 위해 추진체계를 만들고, 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활동·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활동, 개인과 소그룹 단위로 참여 가능한 활동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하였다. 국책연구기관 사회공헌활동의 책임성과 더불어 기관과 개인 자율성 간의 조화에 대한 요구를 읽을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공유가치 창출(CSV) 선도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일 수 있지만, 사회공헌활동이라기보다는 기본업무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연구성과, 기관 경영 활동들을 활용해 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민주주의·평등·정의·공정·포용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실천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위원회의 발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공헌활동에서 의무와 자율의 조화는 중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모든 국책연구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중·고등학생 의무 봉사활동 시간처럼, 기업이 의무적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처럼,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의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자율성도 중요하다. 어떠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든 기관 특성에 맞게, 구성원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획하여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유가치 창출은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기관 경영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결합하는 경영과 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공헌활동(교통 캠페인 등), 기관 특성과 무관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농산물구매 등), 미래 사회를 위한 선도(청소년 발굴 등) 등의 활동 또한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든(국토환경정화 등) 개인으로든(봉사활동 장려 등)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기관의 역할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연구성과물의 생산을 넘어 자원과 지식의 공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선도적 실천, 사회적 가치를 실제 구현하고 선도하는 조직의 모습일 것이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며 삶의 질이 높은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과 구성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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