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트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진보는 경제와 사회의 지형을 재편하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AI는 인간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세상의 규칙과 언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양자 기술과 AI 반도체는 혁신의 동력이 되어 미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긍정적인 면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질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혁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자리한 윤리적·환경적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기술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해법과 함께 2025년 디지털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성을 알아본다.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시대,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커다란 도전이자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연간 기획에서는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준비를 점검하고, 모두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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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트 고령층 일자리 : 70세에도 빛날 제2막을 지원하다고령자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초고령사회의 도래,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향상 요구 등에 따라 고령층의 일자리와 교육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고령층 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은 주요 관심 의제가 아니었고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논의에서도 고령층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고용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고령층 고용과 직업능력개발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어떻게 가능할까 과거 시행되었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적합직무사업)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비록 이 사업은 2024년 폐지되었으나 고령층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중고령층 적합 직종을 보다 상세화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직종은 물론,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 관련 직종, 창업, 신직업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 주체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 그리고 적절한 교육 방법 등을 도입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고령층 직업능력개발 관심과 참여 촉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13.1%(209만 명)에 불과하며 86.9%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 경로에서 사업주 제공 훈련(78.6%)이 개인훈련(16%)보다 앞도적으로 높아 훈련의 상당 부분이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령자들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데는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훈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기업의 훈련투자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동화로 인해 숙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직업 훈련, 행정 관리(부정훈련 예방) 중심의 규제, 훈련비 위주의 지원 방식, 양적 확대 대비 질적 수준 등 내실화 미흡, 사전 기관· 과정 중심의 심사·승인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비율은 4.5%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3부터 2022년까지 중고령층의 재직자 훈련 및 실업자 훈련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50세 이상의 실업자 훈련 참여자들은 주로 간병이나 육아 등 돌봄 서비스직(49.6%), 음식 서비스직(13.1%), 경영·행정·사무직(8.2%)에 집중되어 있어 이 세 분야가 전체 훈련 직종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훈련 취약계층인 신중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훈련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폴리텍대학은 2018년부터 신중년특화과정을 운영하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 직종에 대한 맞춤 기술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중년과 여성 훈련 참여자 규모는 2023년 4,200명에서 2024년 4,25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중고령층 교육생에 맞는 정보와 전용 교육공간 확보, 차별화된 교육훈련 방식, 학사운영 및 취업지원 기반 강화가 필요하고 민간영역에서의 참여(기관, 과정 확대)도 중요하다. 연령대별 재직자훈련 비중 변화 추이 출처 : 평생교육체계 효율화 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철희 외(2023) /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3~2022 고령층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중고령층 특화 프로그램은 개설과 훈련기관, 비용, 기간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고용보험 체계 내에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중고령층에 대한 훈련비 우대 지원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참여율과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훈련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령층의 IT 접근성과 디지털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K-Digital Training과 같은 중장년층의 디지털 전환지원을 위한 특화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필요하다. 은퇴 준비나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에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하는 장기유급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전향적인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김철희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202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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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트 노년부양비 상승 : 생존 키워드를 말하다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로 계산되는 지표로, 고령인구 부양을 위해 사회가 분담해야 하는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산식의 정의상 총인구 기준으로 계산되는 고령인구 비율이 같아도 인구구조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고령화는 국제적 전례가 없는 초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있어 사회적 부양체계의 변화는 보다 빠르고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노년부양비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정책 대응을 준비할 때이다. 노년부양비, 2025년 29.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급증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14.8명에서 2025년 29.3명으로 14.5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고령인구의 기대수명 연장,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2000년 대 초반 이후 지속된 저출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이후에도 노년부양비는 900만 명대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2010년 이후 더욱 낮아진 합계출산율 등의 영향으로 2025년 29.3명에서 2050년 77.3명,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부양비의 5년 단위 증가분을 보면2010~2020년에 2.6~4.3명에서 2020~2025년 7.5명, 2025~2065년 동안 일부 기간을 제외(2025~2055)하고 8.2~11.4명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은 증가 속도는 과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거나 2025년에 진입하게 되는 OECD 16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OECD 국제 인구전망 자료를 이용해 각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부터 20년 동안의 노년부양비 추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 주요국 중 가장 적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6년 후인 2031년부터는 OECD 평균을, 12년 후인 2037년부터는 일본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 후 한국의 노년부양비 증가 추이가 주요국 대비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56년부터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중기적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해야 노년부양비 상승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되는 국민부담률과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정부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OECD 초고령사회 16개 국가군의 최근 2022년 통계를 보면 국민부담률과 정부부채비율의 합계와 노년부양비 간에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국민부담률보다 정부부채 비율에서 더욱 강하게 보여지는데이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년부양비 증가분을 온전히 현세대 부담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OECD 16개 초고령사회 국가군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2022년 기준 노년부양비 대비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의 합계가 되는 국민부담률과 정부부채비율의 합계 비율이 평균 이상 수준에 있다. 이는 2022년 기준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초고령사회 국가군에 비해 적지만 재정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향후 노년부양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재정부담은 다른 국가들 대비 보다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세대나 미래세대의 국민부담 증가로 귀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부담을 관리하고 단위 부담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 16개 초고령사회 국가들의 노년부양비 : 2025년 vs 2056년 출처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OECD(2024), OECD DATA Explore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생산가능인구 확보로 노년부양비 관리해야 사회적 부양체계 확립을 위해 노년부양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2023년 통계청장래인구추게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 이후 노년부양비 상승의 주요 요인은 고령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에도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연간 40만 명대에서 감소하면 노년부양비는 50명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2050년대에는 고령인구가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연간 30~40만 명씩 줄어들며 노년부양비는 100명에 근접하게 증가한다. 글로벌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최근 노년부양비가 50명대 중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2030년대 중반 이후 예상되는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년부양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노년부양비의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40년대 중반까지는 최근까지 진행된 초저출생의 영향권으로 이민 등 해외 인력의 체계적 유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실행된다면2050년대 이후에는 연간 20만 명대로 현저히 적어진 출생아 수를 회복시켜 생산가능인구 기반을 강화하는 출생아 수 회복효과가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 시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있다.이영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202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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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트 지속가능한 돌봄 :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리다2023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 속도는 매우 빨라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를 고령 인구가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의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이슈의 중요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쇠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장애나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중증화되면서 복합적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부합하는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체계 확보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의료·요양·돌봄 분야의 각종 서비스는 별개의 제도로 분절적·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개인별 복합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나 통합적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급자 중심,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등의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가족구조 변화, 노인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어서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이 증가하는 것도 의료비 부담, 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용자 욕구와 결정에 따르고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 또는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가족의 부양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선도사업(’19~’22)이 실시되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로 제시되면서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3~’25)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 논의와 시범사업 추진 2024년 3월 국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에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가 발굴한 자에 대해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개인별로 수립된 지원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에는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전담조직의 설치(의무사항은 아님)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그리고 다직종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케어회의 운영 등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지역 간에 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재정 등의 불균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분야의 다직종 인력과 제공기관 간 협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등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프라를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돌봄 노동자 처우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통합지원체계 추진 경과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로서의 돌봄통합지원법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초고령사회의 돌봄 보장을 위한 첫단계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겠다. 물론 지역 중심의 보건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산적한 과제가 많기에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나이듦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며, 누군가의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돌봄 환경과 사회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의 정착을 위해 순항하기를 기대한다.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202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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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트 건축도시공간 : 노년의 미래를 설계하다당장 내년인 2025년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20%가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통계청은 올해 태어난 아이가 40대 중반이 되는 2070년,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45%가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될 것이라고 추계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던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일상의 전반에서 고령자와 함께 생활하는 또다른 뉴노멀 시대인 초고령사회를 살아갈 예정이다.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 체형의 변화는 내 몸에 맞는 옷을 새로 구입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대규모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일상생활 공간의 주 이용자가 변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주거지, 공원과 보행로, 버스와 지하철 등의 물리적 생활환경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 손쉽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맞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개선해야 할지 또 어디부터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며 적응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도 사회 구성의 각 부문별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그러한 대응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 진단을 통한 정책 수립 필요 국가와 지역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첫 단계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고령친화도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활용 체계 마련을 주문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는 고령친화도 진단지표 개발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지역별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부문별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대응은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주거공간, 일상생활 공간의 고령친화도 진단으로 정책추진의 부문별·지역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상 고령친화도 진단의 예시 출처:「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 지표 개발 및 평가연구」, 고영호 외(2021), 건축공간연구원, p.110, 직접 인용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 시행 필요 국가와 지역의 정책은 예산의 한정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지구 설정 등을 통해 작은 지역부터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고령자의 일상생활권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고령자의 시설과 서비스 이용 접근성·안전성·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동으로 아파트 중심지역과 단독주택 중심지역의 고령자 일상생활 도보권을 도출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권역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건강·의료·복지 마을 만들기’ 지침과 같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 정책을 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아파트 중심 지역 GPS 활용 고령자 일상도보생활권 도출 예시 출처 : 「포용적 고령친화 실현을 위한 고령자 복지정책의 공간적 개선 방안」, 고영호 외(20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109&p.112, 직접 인용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 지역별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추진 우선순위와 부문을 결정하며 어떤 지역과 마을 커뮤니티 단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지역주민과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Active Aging)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많은 고령사회 대응 정책연구는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음(Aging in Place)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정든 곳(Place)’은 단순히 기존의 주택을 넘어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생활권 내에서 나이 들어가는 과정의 지원 필요(Aging in Community)를 이야기한다. 올해 1월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이 신설되었다. 국가의 지자체 대상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지원 근거를 제시하는 해당 법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국가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과제 발굴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국책연구기관들과 긴밀한 정책연구·지원을 노력 중이다. 초고령사회가 뉴노멀이 된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법률 개정이며 정책 시행의 노력일 수 있다. 국가의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 등 근거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에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영호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연구위원 202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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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트 일본의 인구정책 : 생존 전략을 조명하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일본 역시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의 하락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3년 일본의 출산율은 1.20명으로, 대한민국의 0.72명보다는 높았지만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어2024년 9월 15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9.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다. 이는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고 현역 세대의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장래 노동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출산율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등 재정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는 출산 및 육아응원급부금을 도입해 임신기의 출산응원금으로 5만 엔, 출산 후의 육아응원금으로 자녀 1인당 5만 엔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부터는 출산육아일시금을 기존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인상했다. 더욱이 2024년부터는 모든 아동 및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했다. 아동수당 확대의 포인트는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 기간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셋째 자녀 이후 가산금액을 3만 엔까지 확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을 셋째 자녀부터 증액하고,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대학등록금 등 고등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3년 6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2028년도까지 3.6조 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실시 일본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연령자에 대한 고용연장정책을 실시했다. 이 고용정책의 커다란 특징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장기간에 걸쳐 실시했다는 점이다. 즉, 일본 정부는 2004년에 「고연령자고용안정법」(2006년 4월 시행)을 개정해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설정한 기업에 대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폐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제도와 근무연장제도)’의 도입 중에서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2013년 4월에는 노사협정에 의한 고용연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그룹기업까지 확대했다. 더욱이 2021년 4월부터는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2020년 4월 공포)이 시행되면서 70세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70세 현역시대’를 열었다. 기업이 70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지속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의 도입, 기업 자체 외에 기업이 위탁 또는 출자하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다섯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채택할 것을 장려·의무화하였다. 연금 개시 연령 연장과 여성·외국인 고용의 연계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추어 고용을 연장한 점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되었지만 정년 연령은 한동안 60세로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퇴직한 고령자가 공적연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수입 감소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고용연장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2016년 4월부터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기업이 여성 채용 비율, 남녀 근속연수 차이, 월평균 잔업시간,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율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9년 4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시행해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했다. 특히, 특정기능 2호는 체류기간이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가족(배우자와 자녀) 동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암묵적으로 전문 외국인 인력의 이민을 사실상 허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활약하는 고연령자, 여성,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일본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김명중日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202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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