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유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구조변화나 기술혁신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민자 수요와 중장기 수요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단기·중장기적인 이민자 수요를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파편화된 도입체계를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주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민자 유입확대는 불가피
이민정책은 인구변동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인구구조나 출산율 추이를 볼 때 이민자 유입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함정에 빠져 있다.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 효과는 한참 뒤의 일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민자 유입확대는 인구나 생산·소비 등에서 매력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경제가 성장할수록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민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상주외국인 개념으로 집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비중은 2021년 기준 3.7%로 선발 이민 국가들인 독일 13.7%, 영국 9.0%, 프랑스 7.7%, 미국 6.4% 등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의 2.3%보다는 많다.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민자 유입은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성하고 있지 않지만 자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해외출생인구 비중이 외국인 인구에 비해 더 많음이 현실인데 이는 국적 취득을 통해 정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자 유입 규모가 많은 선발 이민국가들도 높은 고령화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자도 고령화되고 고령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젊은 이민자들의 유입을 대폭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현상을 이민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선발이민국가의 이민자 인구비중(2021년)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필요
이민자 유입확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민문제는 매우 조심스럽다. 산술적인 인구통계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곤란한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이민정책도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는 지난 해 향후 3년간 신규 영주권자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도 국경을 통제하고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등 이민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상황과 이민자·난민유입 증가에 따른 자국민의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 치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민을 둘러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이민 실태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와 논의의 한계, 증거기반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민현상이 중장기적으로야기할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민정책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 번 선택한 정책결과를 돌이키기가 어렵고 그 영향이 중장기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책 입안 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책의 시급성이나 예산상의 이유로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 부메랑으로 되어 나타날 것이지만 이미 그 때는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만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이민정책 패러다임 구축방향
한국의 이민정책이 담아야 할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 유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구조변화나 기술혁신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민자 수요와 중장기 수요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단기·중장기적인 이민자 수요를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파편화된 도입체계를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주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초기에는 노동이민을 통해 유입되는 인력이 다수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들의 체류자격 변경 및 가족결합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 규모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미 우리 사회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결합을 통해 정주하는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제도의 정비 및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기여도, 한국 사회 정착 및 기여 의지, 한국사회 구성원과의 밀접 접촉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합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이민정책 거버넌스 논의가 주로 조직 및 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물론 이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정작 거버넌스 체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이 담아야 할 영역의 광범위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각 정부부처가 갖고 있는 기능을 기반으로 부처 간 협업,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대상자별 정책의 내실화, 장단기 전략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거버넌스의 구축은 개별 부처 간 협업과 조정이라는 관점을 넘어 이민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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