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ㆍ접수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주요내용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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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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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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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 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절차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
- 정보목록검색
- 원문정보조회
- 정보공개 청구
-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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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부 / 부장 | 육현민 | 044-211-1230 |
정보공개 담당자 | 총무부 / 부원 | 김진성 | 044-211-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