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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의 그늘,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자 보호

김민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2024 겨울호

2024년 하반기,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성범죄, 소위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그 시작은 2024년 8월 19일로, 일부 대학을 시작으로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정부와 국회 모두 뒤늦게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9월 26일과 11월 14일, 연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및 처벌,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정부 또한 11월 8일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단속강화·법안통과·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회와 정부의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일련의 입법적 조치 및 국가종합대책의 마련은 일단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의 한계

그러나 이는 3차례에 걸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종합대책(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대책)의 한계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미온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영역으로, 이는 통계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편집·반포)에 대한 3년 동안(’21~’23)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229건에서 144건으로 2021년 대비 약 37%가 감소하는 등 그 수는 오히려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수사중지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38.2%로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 10건 중 약 3.2건이 수사중지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대한 수사중지 비율은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전체 수사중지 비율은 약 10.9%에 반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대한 수사중지 비율은 약 38.2%로 거의 4배 정도 높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대한 수시중지 비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청의 집중 단속 수치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경찰청은 8월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한 달 만에 367건을 접수, 올해 812건을 접수했고 38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종전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다행히 현재는 관련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입법 정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사 영역에 있어 이번 국가종합대책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있어 연도별 경찰의 결정

구분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기타
책임송치 법적송치 소계 혐의없음 죄가없음 공소권없음 소계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소계 구속 불구속
2021년

229
(100)

130
(56.8)
8
(3.5)
122
(53.3)
0
(0)
33
(14.4)
33
(14.4)
0
(0)
0
(0)

66
(28.8)

65
(28.4)
1
(0.2)
0
(0)
2022년

160
(100)

88
(55)
5
(3.1)
83
(51.8)
0
(0)
23
(14.4)
21
(13.1)
0
(0)
2
(1.2)

48
(30)

48
(30)
0
(0)
1
(0.6)
2023년

144
(100)

71
(49.3)
2
(1.4)
69
(47.9)
0
(0)
18
(12.5)
18
(12.5)
0
(0)
0
(0)

55
(38.2)

52
(36.1)
3
(2.1)
0
(0)

출처:경찰청 범죄통계

디지털 성범죄 전체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연도별 수사중지 건수 비교

구분 디지털 성범죄 전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수사중지 수사중지
2021년 12,460(100)

1,012(8.1)

229(100)

66(28.8)

2022년 18,875(100)

2,224(11.78)

160(100)

48(30)

2023년 17,171(100)

1,874(10.9)

144(100)

55(38.2)

출처:경찰청 범죄통계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 피해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 피해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 수는 2022년 대비 2년 만에 4.5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며,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의 미성년 피해자 보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다 추후 자신의 부모에게 수사진행 상황이 통지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피해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수사통지에 관한 범죄수사규칙 제13조가 법정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는 실무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피해자의 권익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의 보조와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수사진행상황 통지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AI 기술 등의 대중화에 따라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의 급증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단계부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되며, 미성년 피해자를 위해 보다 세심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 등에 대한 입법 정비를 통해 그 큰 틀은 구축되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미성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되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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