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로 계산되는 지표로, 고령인구 부양을 위해 사회가 분담해야 하는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산식의 정의상 총인구 기준으로 계산되는 고령인구 비율이 같아도 인구구조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고령화는 국제적 전례가 없는 초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있어 사회적 부양체계의 변화는 보다 빠르고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노년부양비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정책 대응을 준비할 때이다.
노년부양비, 2025년 29.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급증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14.8명에서 2025년 29.3명으로 14.5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고령인구의 기대수명 연장,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2000년 대 초반 이후 지속된 저출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이후에도 노년부양비는 900만 명대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2010년 이후 더욱 낮아진 합계출산율 등의 영향으로 2025년 29.3명에서 2050년 77.3명,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부양비의 5년 단위 증가분을 보면2010~2020년에 2.6~4.3명에서 2020~2025년 7.5명, 2025~2065년 동안 일부 기간을 제외(2025~2055)하고 8.2~11.4명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은 증가 속도는 과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거나 2025년에 진입하게 되는 OECD 16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OECD 국제 인구전망 자료를 이용해 각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부터 20년 동안의 노년부양비 추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 주요국 중 가장 적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6년 후인 2031년부터는 OECD 평균을, 12년 후인 2037년부터는 일본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 후 한국의 노년부양비 증가 추이가 주요국 대비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56년부터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중기적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해야
노년부양비 상승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되는 국민부담률과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정부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OECD 초고령사회 16개 국가군의 최근 2022년 통계를 보면 국민부담률과 정부부채비율의 합계와 노년부양비 간에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국민부담률보다 정부부채 비율에서 더욱 강하게 보여지는데이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년부양비 증가분을 온전히 현세대 부담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OECD 16개 초고령사회 국가군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2022년 기준 노년부양비 대비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의 합계가 되는 국민부담률과 정부부채비율의 합계 비율이 평균 이상 수준에 있다. 이는 2022년 기준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초고령사회 국가군에 비해 적지만 재정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향후 노년부양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재정부담은 다른 국가들 대비 보다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세대나 미래세대의 국민부담 증가로 귀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부담을 관리하고 단위 부담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 16개 초고령사회 국가들의 노년부양비 : 2025년 vs 2056년

출처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OECD(2024), OECD DATA Explore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생산가능인구 확보로 노년부양비 관리해야
사회적 부양체계 확립을 위해 노년부양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2023년 통계청장래인구추게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 이후 노년부양비 상승의 주요 요인은 고령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에도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연간 40만 명대에서 감소하면 노년부양비는 50명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2050년대에는 고령인구가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연간 30~40만 명씩 줄어들며 노년부양비는 100명에 근접하게 증가한다. 글로벌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최근 노년부양비가 50명대 중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2030년대 중반 이후 예상되는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년부양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노년부양비의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40년대 중반까지는 최근까지 진행된 초저출생의 영향권으로 이민 등 해외 인력의 체계적 유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실행된다면2050년대 이후에는 연간 20만 명대로 현저히 적어진 출생아 수를 회복시켜 생산가능인구 기반을 강화하는 출생아 수 회복효과가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 시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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