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인 2025년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20%가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통계청은 올해 태어난 아이가 40대 중반이 되는 2070년,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45%가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될 것이라고 추계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던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일상의 전반에서 고령자와 함께 생활하는 또다른 뉴노멀 시대인 초고령사회를 살아갈 예정이다.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
체형의 변화는 내 몸에 맞는 옷을 새로 구입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대규모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일상생활 공간의 주 이용자가 변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주거지, 공원과 보행로, 버스와 지하철 등의 물리적 생활환경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 손쉽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맞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개선해야 할지 또 어디부터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며 적응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도 사회 구성의 각 부문별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그러한 대응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 진단을 통한 정책 수립 필요
국가와 지역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첫 단계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고령친화도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활용 체계 마련을 주문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는 고령친화도 진단지표 개발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지역별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부문별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대응은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주거공간, 일상생활 공간의 고령친화도 진단으로 정책추진의 부문별·지역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상 고령친화도 진단의 예시

출처:「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 지표 개발 및 평가연구」, 고영호 외(2021), 건축공간연구원, p.110, 직접 인용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 시행 필요
국가와 지역의 정책은 예산의 한정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지구 설정 등을 통해 작은 지역부터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고령자의 일상생활권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고령자의 시설과 서비스 이용 접근성·안전성·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동으로 아파트 중심지역과 단독주택 중심지역의 고령자 일상생활 도보권을 도출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권역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건강·의료·복지 마을 만들기’ 지침과 같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 정책을 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아파트 중심 지역 GPS 활용 고령자 일상도보생활권 도출 예시

출처 : 「포용적 고령친화 실현을 위한 고령자 복지정책의 공간적 개선 방안」, 고영호 외(20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109&p.112, 직접 인용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
지역별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추진 우선순위와 부문을 결정하며 어떤 지역과 마을 커뮤니티 단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지역주민과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Active Aging)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많은 고령사회 대응 정책연구는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음(Aging in Place)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정든 곳(Place)’은 단순히 기존의 주택을 넘어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생활권 내에서 나이 들어가는 과정의 지원 필요(Aging in Community)를 이야기한다.
올해 1월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이 신설되었다. 국가의 지자체 대상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지원 근거를 제시하는 해당 법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국가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과제 발굴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국책연구기관들과 긴밀한 정책연구·지원을 노력 중이다. 초고령사회가 뉴노멀이 된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법률 개정이며 정책 시행의 노력일 수 있다. 국가의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 등 근거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에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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