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트  

일본의 인구정책 : 생존 전략을 조명하다

김명중日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2024 겨울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일본 역시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의 하락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3년 일본의 출산율은 1.20명으로, 대한민국의 0.72명보다는 높았지만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어2024년 9월 15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9.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다. 이는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고 현역 세대의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장래 노동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출산율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등 재정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는 출산 및 육아응원급부금을 도입해 임신기의 출산응원금으로 5만 엔, 출산 후의 육아응원금으로 자녀 1인당 5만 엔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부터는 출산육아일시금을 기존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인상했다. 더욱이 2024년부터는 모든 아동 및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했다. 아동수당 확대의 포인트는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 기간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셋째 자녀 이후 가산금액을 3만 엔까지 확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을 셋째 자녀부터 증액하고,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대학등록금 등 고등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3년 6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2028년도까지 3.6조 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실시

일본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연령자에 대한 고용연장정책을 실시했다. 이 고용정책의 커다란 특징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장기간에 걸쳐 실시했다는 점이다. 즉, 일본 정부는 2004년에 「고연령자고용안정법」(2006년 4월 시행)을 개정해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설정한 기업에 대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폐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제도와 근무연장제도)’의 도입 중에서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2013년 4월에는 노사협정에 의한 고용연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그룹기업까지 확대했다. 더욱이 2021년 4월부터는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2020년 4월 공포)이 시행되면서 70세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70세 현역시대’를 열었다. 기업이 70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지속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의 도입, 기업 자체 외에 기업이 위탁 또는 출자하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다섯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채택할 것을 장려·의무화하였다.

연금 개시 연령 연장과 여성·외국인 고용의 연계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추어 고용을 연장한 점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되었지만 정년 연령은 한동안 60세로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퇴직한 고령자가 공적연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수입 감소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고용연장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2016년 4월부터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기업이 여성 채용 비율, 남녀 근속연수 차이, 월평균 잔업시간,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율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9년 4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시행해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했다. 특히, 특정기능 2호는 체류기간이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가족(배우자와 자녀) 동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암묵적으로 전문 외국인 인력의 이민을 사실상 허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활약하는 고연령자, 여성,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일본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기사는 어떠셨나요?
이 기사에 공감하신다면 ‘공감’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더 나은 읽을거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으로 응원하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