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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회사(2021년 5월 21일 (금))
  • 작성일시2021-05-21 13:30
  • 조회수53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농지 투기 문제가 새삼 세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작금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홍상 원장님,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와 토론의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토지는 이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있지만, 토지 공급의 원천인 지구가 무한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구가 인류 전체 삶의 공동 기반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제공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특별하게 보호되어 왔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헌법 규정이 마련된 것은 해방 후 일제 시기 강화되었던 지주-소작제를 개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또 다른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 동안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던 산업화와 도시화는 농지를 축소시키고 농민을 위축시켰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산업화와 더불어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들었고, 농업이 아니라 근대화된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농지 투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조차 불법적인 투기에 나서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농지 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농지 거래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직원들이 직접 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분노와 상실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기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갖는 현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민들의 농지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하는 의미로서의 경자유전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농지 투기의 실태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농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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