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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년도 제7차 채용공고 [연구직 및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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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7차 채용공고

국무총리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며,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 에 기여할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1. 채용분야, 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및 응시자격을 담은 표로, 지원분야, 직종, 채용분야, 직급, 예정인원, 전공,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으로 구성
지원분야 직종 채용분야 직급 예정인원 전공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7-1 연구직(정규직) 연구분야 부연구위원 1명 상사법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모집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 경력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7-2 1명 형사법 분야
7-3 1명 사회과학 분야(사회학, 범죄학, 심리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정보보안 등)
7-4 전문직(정규직) 국제협력 분야 전문원 1명 국제관게학, 통번역학, 국제개발협력(ODA) 등
  • 해당분야 석사과정 이상
  • 영어 능통자, 다개국어 가능자 우대, 국제기구 근무 경력자 및 국제교류 협력 업무 경험자 우대

※ 공통응시자격: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인사규정 제13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 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9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 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은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중복지원 불가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채용 시부터 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 임용
    - 연구직(정규직) 수습기간: 1년 - 전문직(정규직) 수습기간: 6개월
  • 보 수: 연구원의 지급기준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일 8시간 근무
  • 복리후생 :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3.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 3. 28.(목) 2024. 4. 22.(월) 17:00

접수방법

접수방법을 담은 표로, 지원분야, 직종, 접수방법으로 구성
지원분야 직종 접수방법
7-1
7-2
7-3
연구직(정규직) 이메일 접수(접수처 : recruit@kicj.re.kr)
※ 제출 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에 지원분야 및 성명 표기, 예) "7-00 지원자 홍길동"
※ 마감일 마감시간(한국시간 기준)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
7-4 전문직(정규직)
4. 제출서류

(1) 2024.4.22.(월) 17:00까지 제출(※ 본원 소정양식으로 작성한 서류에 한해 접수)

연구직 제출서류을 담은 표로, 지원분야, 직종, 제출서류로 구성
지원분야 직종 제출서류
7-1
7-2
7-3
연구직(정규직)
  1.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학사/석사/박사 최종성적은 45점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시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면접전형 후 증명서로 확인 예정)
  2. ② 경험 및 경력기술서
  3. ③ 석·박사학위논문 요약서(A4 2매 이내) 각 1부 및 증빙자료(논문 전문파일)
  4. ④ 최근 4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증빙자료(논문 전문파일)
    ·기재된 실적 중 대표논문 2편 표시 후 대표연구논문 요약서(A4 2매 이내) 제출
    ·기재된 실적은 연구자 수, 발행일을 포함하여 확인가능한 증빙자료(논문 전문파일)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⑤ 향후 연구계획서 1부(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가능, 자유양식)
  6. ⑥ 논문 지도교수·심사위원 및 공동연구자 현황(공고문에 첨부된 엑셀 파일에 작성)
  7. ⑦ 개인정보제공동의서
  8. ⑧ 기타(필요 시 연구원에서 별도 요청)
전문직 제출서류을 담은 표로, 지원분야, 직종, 제출서류로 구성
지원분야 직종 제출서류
7-4 전문직(정규직)
  1.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학사 최종성적은 45점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면접전형 후 증명서로 확인 예정)
  2. ② 경험 및 경력기술서
  3. ③ 석·박사학위논문 요약서(A4 2매 이내, 해당자에 한함)
  4. ④ 논문 지도교수·심사위원 및 공동연구자 현황(공고문에 첨부된 엑셀 파일에 작성, 해당자에 한함)
  5.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6. ⑥ 기타(필요 시 연구원에서 별도 요청)

(2) 면접전형 후 제출

  1. ① 학사, 석사, 박사학위증명서 및 학사, 석사, 박사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자 격기준 확인용)
  2. ②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③ 자격증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④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⑤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확인용, 병역의무가 없는 자는 제외)
5. 전형방법 및 일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함)
전형방법 및 일정을 담은 표로, 지원분야, 직종, 전형, 심사, 비고, 일정(안)으로 구성
지원분야 직종 전형 심사 비고 일정(안)
7-1, 7-2, 7-3 연구직(정규직) 1차전형 서류전형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응시
·자격요건 및 전공적합성 등 평가
·논문심사 포함
·각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인성검사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월 셋째 주 ~ 5월 넷째 주
2차전형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 인품 및 적격성 등 평가
·향후 연구계획 발표 포함
6월 둘째 주 ~ 6월 셋째 주
7-4 전문직 (정규직) 1차전형 서류전형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응시
·자격요건, 자기소개서 기술사항, 경험 및 경력 등 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인(적)성검사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월 셋째 주 ~ 5월 넷째 주
2차 전형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 인품 및 적격성 등 평가
·영어 speaking writing test 포함
6월 둘째 주 ~ 6월 셋째 주
6.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연구개발목적기관 블라인드 기준 적용하여 [학위취득기관, 연구수행기관, 근무 경력기관 기재 가능 및 블라인드 미처리
  • 그 외 성별, 출신지, 가족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신상 정보는 기재불가
7. 기타사항
  •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입력착오 등(블라인드 채용 위배,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짐
  • 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제출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임용 포기, 합격 취소, 결격 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전형 시작시간 이후 도착하는 경우 응시 불가
  • 각 전형별 예비합격자는 선발인원의 수만큼 선발
  • 합격자 배수 대상자 처리시 동점자는 함께 처리함
  •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발표 이 후 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반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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