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1년 08월 25일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1.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
- 현행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전기요금 조정시기 등에 대한 원칙 및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이로 인해 '13.10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용도별 차등요금제 지속 적용에 따라 소비자 그룹 간 형평성 왜곡 문제가 심화함
- 총괄원가 규제는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전력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움
2.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방향
- 법과 원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시행
- 연료비 조정요금제 및 기후환경요금의 정상적 이행을 통해 원가기반형 요금체계 강화
- 각 용도별 요금체계 문제점을 개선 후 중·장기에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이행
- 에너지 분야를 통합적,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규제기관 설립을 추진
※ 본 내용은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제3차 세미나 '탄소중립과 전기요금'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