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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14.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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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14.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지자체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분석·활용되어 지역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데이 터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생산 데이터의 보유, 분석, 제공 등 데이터 권한 강화방안을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연구 배경 :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시작은 지방정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써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앞서 나가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경쟁력이 다시 하락하고 있으며, 미래준비지수와 지식지수도 낮아지고 있다. IMD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경쟁력 부문에서 조사 대상 63개국 중 12위를 차지하였다.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 중심의 공공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있으나 지역 중심의 맞춤형 개발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제정하여 데이 터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은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기관들이 기 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공공 기관 이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공동 작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관리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으로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 한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앙중심의 사고로 인해 지방 현장에서의 관리하지 못하는 문 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승인이 요구되고, 정 작 중앙의 위임을 받아 데이터를 생산한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명확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지 방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연구 목적 : DATA 선순환 체계 마련 

지자체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분석·활용되어 지역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 성장 동력의 밑거름 이 되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생산 데이터의 보유, 분석, 제공 등 데이터 권한 강화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중심의 지방종합행정 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 술의 발전에 있어 지역 간 행정 격차 발생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기반 지능형 지방종합 행정을 위한 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지자체의 데이터 공동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지자체 정책개발 및 수행을 위한 데이터 필요시 개별적 수집 등 데이터 공동이용을 위한 체계가 미흡하다. 지자체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환경 조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지방주도의 거점형 Data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행정구역은 지역생활과 분리된 공간으로 한계가 있다. 지역 현안을 지역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 분석이 용이한 지역 거점 조성이 필요하다.


데이터 가치사슬별 해결 방안 


데이터 수집단계 : 데이터 관리 권한 개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등 법률 문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익명 처리할 경우, 원시 데이터 소실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한다. 이 때 개인정보를 서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고 법률에서 허용하 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 개인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행정 에 적용되어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최초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 외에 추가로 지역 주민만을 선별하여 새로운 활용 목적에 맞게 개인 동의를 일일이 받아내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개인정보 동의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데이터 제공 불가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개인정보 동의 방식의 개선이 필 요하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전 동의, 개별 동의, 구체데이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개선 하여 포괄 동의 또는 유형 고지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있다. 


데이터 소재 파악 및 접근 방식 개선 

현재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유형, 데이터 간의 관계 등을 정확히 알아내기란 쉽지 않 다. 데이터 분석 단계 이전에 데이터의 존재 여부와 소재,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정확히 알기란 거의 불가 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 데이터 포털 및 공통자원관리시스템 ‘혜안’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제공 요청 시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다.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구축·운영하는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 폼, 즉 공공자원관리시스템 ‘혜안’의 활용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데이터 관리 권한 차이 

데이터 제공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였던 문제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 등 관련 법령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 휘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활용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법의 입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자치권 강화 내용을 반영 한 지침을 개발, 배포하는 등의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의 관리 권한 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제공을 위한 인력과 비용 부담 

데이터 제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제공 기관의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의 예산과 조직, 시스템 상황 등의 이해관계가 달라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데이터 활용 수요가 일정치 않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원천 데이터 보유 기관은 타 기관의 데이터 활용 요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간 데이터 요청 건수나 업무량 등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데이터 제공 업무를 사전에 정규 업 무 단위로 포함하고, 소요될 인력과 비용을 사전에 예비비 등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제공의 근거와 함께 인력과 비용을 사전에 편성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3법에 따라 가명처리 범위 확대, 마이데이터 제도의 적용 확대,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 등 중 앙정부의 각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활용 및 제공 요청이 크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예산과 인력을 할당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분석단계 : 전문 분석 인력 양성 

데이터 전문 분석 인력이 태부족이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관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담당자도 데이터에 대한 이해 와 지식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막론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 도록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질적 요건이 중요하다. 저품질 데이터로 인해 분석이 어려워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성 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데이터의 생성 단계 부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표준과 품질 요인을 충족하는 저장, 보존, 공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표준과 품질, 저장, 보존, 공유 등이 포함된 데이터 체크리스트에 따라 데이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데이터 활용단계 : 표준화된 활용 절차 마련 

데이터 호환성 문제 

데이터 활용단계에서는 많은 경우 2종 이상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활용하게 된다. 2종 이상의 데이터를 융합하려면 데이터 생성 단계부터 일정한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종 데이터의 결합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 및 활용 결과는 왜곡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표준에 따라 데이터 항목을 관리하고, 저장과 전송, 분석, 활용 의 세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 


중앙-지방 간 지역 격차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활용의 범위나 수준 면에서 뒤처지고 경우가 많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역 R&D 역할 분담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자치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실제적인 역할은 지방자치단 체가 주도하는 방안이 이상적일 것이다. 데이터 협력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우수 사례 공유, 사례 및 실습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 분석해 볼 수 있는 직무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 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의 저변을 넓히고 데이터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현 장의 애로사항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담론과 집단지성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데이터 활용 권한 및 표준화된 활용 절차 부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부처 수준의 데이터 활용 권한을 포함한 데이터자치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표준화 된 데이터 수급 방식과 절차가 필요하다. 데이터는 양과 질 모두 고려해야 하고 일정 기간을 주기로 갱신하 는 등 일회성 데이터 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행화가 필요하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중 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적용 가능한, 데이터 수급 방식에 대한, 데이터 제공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 용 지침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이 기관별로 지침을 만들고 있어, 기관별 상황에 따라 예 외 규정을 두어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별도 지침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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