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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5. 아동학대 초기 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려면?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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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5. 아동학대 초기 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초기대응 실태 파악을 위해 국내외 정책과 법제 현황, 현장 전문가의 FGI 의견, 피해아동과 국 선변호인의 실제사례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석 과정을 거쳐 수사체계와 보호체계가 더 유기적으로 연 결되고 협업되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사체계와 보호체계의 연계를 강화하 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왔다. 그 결과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훈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벌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초기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정확히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학대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아동학대 조사절차 공공화를 시행하여 기존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던 조사업무를 공공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초기대응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후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아동학대 초기대응이 보다 신속화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가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행 대책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충실한지 그리고, 이러한 체계의 변화가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수사체계와 보호체계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방안

아동학대 수사체계와 보호체계의 연계 강화 필요

아동학대 초기대응 조사공공화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역할 분담 즉 ‘경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들 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따라서 아동학대 초기대응 체계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체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가 단계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의 최상의 이익 고려를 우선시하여 판단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다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대응구조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야 하며,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정보의 공유와 연계가 실질화되어야 하며, 초기대응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 수사기관의 대응능력 강화

아동학대 수사기관은 수사단계별 대응에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행정편의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신고체계가 가동되도록 신고처리절차를 표준화하여 신고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 이후 여러 차례의 신고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접수를 위한 공통 확인사항을 마련하고 그 정보가 즉시 연계되어 신고자가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학교, 보호시설 등 외부기관에서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출동 단계에서는 수사인력이 보다 조기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청수사팀 등의 수사인력이 학대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아동이 안정된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 발달의 이해와 의사소통 기법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피해아동 분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조치를 ‘행위자 분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피해아동이 가정환경에서 분리되어 겪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장 출동에서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분리하려는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피해아동을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분리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를 계속 점검하고, 가급적 아동학대의 책임이 있는 행위자가 분리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초기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반복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이전에는 진술내용의 반복이 수사기관과 보호기관 간에만 발생하고 있었으나, 현재 경찰에서는 지구대 경찰이 정보를 입력하는 형태, 여청수사팀이 수사결과를 입력하는 형태, 학대예방경찰관이 모니터링을 위해 정보를 입력하는 형태가 제각각이고, 여청수사팀이나 강력팀에서 수사한 결과를 학대예방경찰관이 그대로 공유하거나 열어볼 수 없는 구조이다. 학대예방경찰관은 APO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이 정보가 지자체 보호체계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수사정보와 모니터링 정보 간의 분절이 발생하게 된다. 아동학대 수사단계에서 지구대 경찰 현장조사-여청수사팀 수사-학대예방경찰관 모니터링 과정이 진행되면서 피해아동이 반복진술을 하지 않도록 KICS와 APO시스템에 있는 정보가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정보공유가 거부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한 평가가 우선되어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무자들이 아동복지에 우려가 있거나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정보를 아동복지부서-경찰 간에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위험에 처한 아동 및 개인 보호’가 포함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분리, 보호 및 지원방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응 단계별로 피해아동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아동학대 초기대응 단계별로 아동에게 설명하고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복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이 아동학대 신고자일 경우 신고 이후 아동과의 라포 형성을 통해 아동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아동학대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동학대 현장에서 행위자와 분리하는 안전한 환경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현장출동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경찰이 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아동에게 부모로부터 격리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격리의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격리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이러한 설명의 전제하에 아동이 행위자로부터 분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에도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의 실시에 대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설명하고 아동이 이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동에게 조치에 대한 서면동의를 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이 보호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였는지, 그 이해에 기반하여 해당 조치를 동의하였는지를 살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에게 절차의 변경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피해아동이 절차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업무 종사자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아동의 언어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심리 및 아동발달의 이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미 아동의 의사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이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경찰은 중립적인 의사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이 초기대응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나 재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 옴부즈퍼슨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의사결정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의 의사표명지원원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만하다. 일본에서는 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된 아동에게 변호사를 파견하여 아동의 의사를 듣고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변호사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지원하는 형식이다.

즉각분리조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도 있고, 일시보호조치가 가능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내용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실무자의 경우 아동분리 및 행위자 처벌로 귀결되는 여론을 의식하여 형식적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아동을 손쉽게 원가정에서 분리할 수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대응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즉각분리’제도를 폐지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를 통한 원칙적 사법심사를 도모하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초기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일본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3조에서 2달 이내 아동 분리는 아동상담소의 재량범위 안에서 가능하지만, 그 기간 안이라도 아동의 보호자와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으며, 만약 아동을 2달을 넘겨서까지 원가정과 분리하려면 반드시 법원을 통한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분리되는 방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행위자 감호위탁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감호위탁을 통한 아동의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는 아동의 학대트라우마로부터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동의 시설보호의 문제점 및 일시보호 후 보다 장기적인 아동분리보호의 관행 등을 사회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색은 지금까지 원칙과 구호로만 존재해왔던 아동의 원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원가족지지 및 강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활용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감호위탁처분을 제19조 임시조치에 추가함과 동시에 제13조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에 동시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호위탁수탁기관의 학대 행위자 수용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가정폭력(배우자 학대)에서의 폭력행위자 퇴거를 통한 피해자 보호의 방식에 대한 국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 고려되고 있는 행위자 의무체포 등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보호시설을 광역단위별로 최소 배치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아동이 분리 이후 가정복귀 사이에 원가정이 빈곤 또는 양육자의 정신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의 연계체계 구축

수사기관과 보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아동학대정보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아동학대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동행출동 관련 통계, 112와 긴급전화 신고기록, 조기 지원사례 등에 대한 통계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군을 아동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법집행담당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인지를 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공무원들도 신고의무자군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시급히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등 아동가구의 위기취약상황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수행주체인 읍면동의 아동담당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를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시켜야 한다. 추가적으로, 아동보호사건에 연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법집행담당자들이 모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군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법집행직원을 신고의무자로 하고 있고, 이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 형사사법체계의 법집행담당자들을 모두 신고의 무자로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 112와 지자체 긴급전화를 통해 신고사례가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신고정보를 연계하고 상호 간에 결과통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신고과정에서 사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찰과 학대 전담공무원이 동행출동하지 않은 사례는 수사기관과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 상호 간의 조사 결과 통지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7항)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매뉴얼 등에서 명시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이와 관련하여, 「주요 아동학대 통계」를 통해 2017년까지 공표되었던 현장조사 동행출동 비율 현황통계는 경찰과 지자체의 현장출동 및 공동대응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핵심정보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공표된 아동학대통계에서 뚜렷한 설명 없이 삭제되었으나, 현장조사 동행비율통계는 다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112와 지자체 핫라인 신고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동행출동하지 않는 사례의 경우 상호결과 통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명시해야 한다.

보호체계와 수사체계 현장출동 인력의 교육을 현장출동인력 합동교육과 전문영역별 심화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상호 간의 역할 이해와 전문영역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매뉴얼을 통합하여 공통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각 부처별 지침과 매뉴얼의 교차검증작업을 통해 초기대응 매뉴얼의 통일적 정비를 실현해야 한다. 현재 업무별 부처별 부서별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아동학대대응 및 아동보호 매뉴얼의 교차검증 작업을 통해 각 매뉴얼의 구성이 아동보호체계 전체의 방향성 및 방침과 조응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영역과 체계 간 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지구대 경찰인력의 초기 현장출동과 관련된 보다 대중적이고 명료한 초기대응조사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대응매뉴얼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초동대응매뉴얼을 아동학대 및 보호영역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초동대응과정의 현장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기대응 과정에서 수사와 보호체계 다기관 정보공유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고접수-현장출동-조사 및 수사-조치결정-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협의체의 상설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 APO와 지자체 아동보호팀 전담공무원이 공동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통해 통합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과 매뉴얼 개선

아동학대 초기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율 내용을 정비하여 복지적 접근과 사법적 접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의 규정 중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내용(법 제17조 및 제71조 제1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법 제26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법 제29조의3), 즉각분리조치(법 제15조 제6항) 등은 아동복지법에서 삭제하고,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수사와 재판 절차를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 정의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과 복지의 영역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다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반면 아동복지법상에서는 사례관리 업무의 수행주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조사와 판정, 사례관리, 사후관리에 이르는 아동학대대응의 전과정에 대한 총괄조정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상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즉각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인권침해적 소지를 최소화하고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리로 인한 민원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제도의 불완전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거나,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에 행위자 분리를 위한 감호위탁제도를 도입하여 행위자 분리에 실효성을 기하도록 한다. 학대행위자 분리를 실질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와 제13조를 개정하여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에 감호위탁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위자의 방해·거부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정법원 개입을 통하여 아동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초기대응 매뉴얼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매뉴얼별 절차사항을 점검하여 상충되는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아동학대 매뉴얼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기준 등이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초기대응 담당자의 단독판단에 관한 지침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지침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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