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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6. ‘과거사 배·보상’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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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26. ‘과거사 배·보상’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이 연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피해 회복을 위한 배·보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대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유사입법 사례, 법원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주4·3 유족의견 등을 토대로 연구를 전개해 배·보상의 일반 기준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합리성과 논리적 타당성 을 뒷받침하였다.

주요내용

브리프 표지


들어가는 말

연구필요성

제주 4·3 사건은 해방 이후 극심한 이념대립 상황아래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의 발생을 초래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할 국가가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법이론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론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과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입증 등을 판단요소로 하는 사법적 조치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 조치 즉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희생자 피해회복을 위한 배·보상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에는 국가배상소송 청구, 특별법의 제·개정을 통해 ‘과거사’를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는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최종적으로 배상을 받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 가까이 소요되었으며, 소송과정에서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특별법 상 배·보상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는 손해3분설에 비추어 본 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과거사 민주화 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 2014헌바180 등, 2019헌가17) 종합해보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특별법을 통한 과거사 해결의 노력에는 한계가 발견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 사건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집단희생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에 대한 배·보상 기준의 일반법리와 더불어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주 4·3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배·보상의 일반법리와 특수성, 배·보상 절차 등에 있어서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주4·3사건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피해회복을 위한 배·보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대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유사입법례,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주 4·3 유족 의견, 논의과정에서의 쟁점 등을 토대로 연구를 전개함으로써 일반 기준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합리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피해회복을 위한 배·보상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했던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배·보상 기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근·현대사에서 발생하였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그로 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 관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극적인 과거사에 대한 치유와 화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추진경과

본 연구는 학제간 협동연구로 추진되었으며,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도출한 쟁점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의 회의를 14차례 수행하였고, 유족 의견 수렴 이외에 도출된 쟁점에 대한 연구의 중간성과를 유족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유족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쳤다. 또한 관계되는 정부 부처 및 제주도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 도출에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유족대표를 상대로 한 FGI와 유족회 고문 등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 개별 쟁점별 유족대표와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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