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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58. 차기정부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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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58. 차기정부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3년
  • 페이지수12
  • 연구자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NRC POLICY BRIEF] ISSUE 58. 차기정부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주요내용

NRC POLICY BRIEF : 2023 ISSUE 58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POLICY BRIEF 2023 ISSUE 58

  • 발행년 : 2023년
  • 발행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 전화 : 044-211-1160
  • Homepage : www.nrc.re.kr

차기정부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본 연구는 새 정부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현재의 명령지시적 규정중심 규제체제에서 적응적이고 반응적인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차기정부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 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원칙중심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하다. 피규제자측면에서는 시장진입이 용이하며, 피규제자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다. 감독기관에 대한 집행권을 위임함에 따라 유연한 집행이 곤란하다. 법령형성의 측면에서 규제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원칙중심규제가 효과적이다. 법령개정도 용이하다. 국제적으로 규범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을 때 원칙중심규제가 적절하다. 집행측면에서 원칙중심규제는 피규제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가지며, 규제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 고유한 의미의 원칙중심규제제도의 원활한 정착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형평 제도는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특정인에게 규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가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면 차선책으로서 일종의 규제특례로서 기존의 네거티브 규제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차기정부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 유연한 규제집행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규제의 적응성과 반응성 제고, 원칙중심 규제도입, 새로운 규제입법 원칙과 모델 개발, 규제성과 제고를 위한 입법부의 행정입법 검토제도 활용, 원칙중심 규제도입을 위한 입법원칙 재고, 규제기관 거버넌스 개선 등을 위한 과제추진이 필요하다. 

• 동태적 환경에서는 빈번한 기술변화에 대응한 적응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제 절차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규제의 설계와 시행도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완전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 보다는 원칙중심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결과를 학습하여 기준을 개선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규제순응 확보를 위해 제재중심이 아니라 권고와 설득에 기반한 피규제자와의 소통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칙중심 규제에 대한 순응동기를 제고할 수 있다. 

• 원칙중심 규제도입을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규제기준 설정과 집행의 권한을 보장하고 피규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규제순응 기준(code of conduct)을 만들어서 규제순응을 확보해야 한다. 

• 규제의 성과개선을 위해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원칙중심 규제가 일반적인 입법원칙에 상충되지 않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규제기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기관과 피규제집단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반응적 규제순응 전략이 강화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적응적 규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실험과 위험기반 규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규제실험은 규제기관의 온전한 규제집행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변화에 따라 신속한 규제대응과 대응결과에 대한 분석, 재규제의 적응적 규제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하면 규제기관은 지자체에게 또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타 기관에게 규제개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하며, 위임 결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 새로운 규제도입이나 규제개선은 위험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적응적 규제과정을 통해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규제개선 원칙으로 활용해야 한다. 

• 융복합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규제기관간,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간의 규제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권한과 역할, 의사결정에 참여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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