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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보고서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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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대표이미지
  • 주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1년
  • 페이지수410
  • 연구자송효진

주요내용


요약/내용

최근 다양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법률혼이 아닌 동거 관계, 미혼(비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관계, 그리고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라면 모두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 즉 가족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가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화 시대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가족 변화(혼인의 감소, 대안적 친밀성과 연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가족 관련 법제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가족 법제 대응 연구에서는 이미 개인화와 가족 변화를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대응해온 해외 사례 및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분석한 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먼저 한국의 가족 변화를 진단하고 가족 변화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가족 변화의 체계적 진단 및 미래 전망을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개인화(individualization)’에 주목하고, 한국 가족의 변화를 개인화와 연관지어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며 주요 논점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미래 전망에 관한 문헌 연구 및 인구통계 동향을 준거로 삼아 한국 가족의 미래 모습에서 예상되는 주요 특징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대사회 변동의 주요 경향인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사회보장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개인화가 사회변동의 비가역적인 추세라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재구조화될 수 있는지 전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제도적 성격과 현황을 중심으로 수급권의 내용 및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화와 관련된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후소득보장의 개인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제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건강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 부과체계 등에서 개인화 쟁점을 살펴보고, 특히 새로 도입될 상병수당의 급여자격 등의 개인화와 관련하여 어떤 쟁점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기초생활보장 영역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족부양을 전제로 국가는 보충적 역할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전해왔다.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다양성의 확대,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화의 도전에 대해 기초보장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어 개인화와 가족 변화를 경험하고 법제적 대응을 해온 해외 국가의 가족 관련 법제, 특히 파트너 관계의 변화에 대응한 입법 사례 및 법제 운용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국가 중 PACS(동거계약 또는 연대계약)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동거법제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만, 시민 파트너십 법률을 가지고 있는 영국, 생활동반자 관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가족에 대한 기능적・구조적 변화 다양성 등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의 가족 관련 법제를 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포용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개인화 시대, 보편혼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새로운 친밀성과 연대라는 가족 변화 전망에 대응하여 가족 관련 법제가 가족생활에서의 선택과 선호의 실현 가능성, 특히 다양한 파트너십 인정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포용적 대응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인지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화’라는 시대적 현상 및 이와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친밀성과 가족의 변동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개인화를 통해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도록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이 안정적이고 대등한 시민으로서 새로운 친밀성과 사회적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족 관련 법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개인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개인화는 기존의 가족구조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자격기반을 개인을 단위로 재구조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가족・가구 단위로 부양의무를 전제하고 설계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족부양’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고, 개인 단위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기존 가족기반 수급권이 간접적으로 보장해 온 위험보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급여수준의 충분성과 적절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개인화’ 사회의 위험을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부양 규정 정비 및 개인별 수급권 확대와 개인단위 소득보장 적절성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세 차원에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노후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노동권 기반 소득보장 강화, 시민권 기반 소득보장 강화, 수급권 개별화를 제언하였다. 건강보장 영역에서는 소득기반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조세기반 건강보장 실현을 과제로 제언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영역에서는 개인기반 수급자격 강화, 다양한 가족의 수급자격 인정, 욕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가족 관련 법제의 친밀성・가족 변동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법제 구축의 방향으로 가족 관련 법제 전반에 유연성과 포용성 반영, 가족구성의 선택권 존중, 제도 밖 다양한 관계 보호 및 차별 해소, 조세법제에서 새로운 가족 변화 반영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 관련 기본법제 정비로, 민법에서의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해 민법의 가족 범위 규정 삭제, 민법에서 법률혼 이외의 대안적 관계 인정, 그리고 가족정책의 기본법에서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해 가족다양성 현상을 가족정책의 대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족 정의 규정 정비,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정책지원 근거 강화를 과제로 제언하였다.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가칭)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생활돌봄공동체/사회적 가족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제언하였다. 제도 밖의 관계에 대한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해 개별 법령에 있어 차별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및 과제 발굴, 일상 영역에서 본인의 선택권 보장–지정한 자를 통한 사무처리 등 기회 제공,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제언하였다. 조세제도에서의 가족다양성 반영을 위해 전통적 가족 형태와 새로운 가족 형태 간 조세법상 공평성을 검토하여 조세법상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 불공평 해소 과제 발굴 정비, 향후 가족 관련 법제(민법 및 특별법상 가족구성권 보장 제도화) 개선에 따른 조세법 개선을 과제로 제언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 사회의 가족 변화 및 미래 전망
제3장 개인화 시대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 방향
제4장 해외의 가족 변화 대응 입법화 추진사례
제5장 가족 변화 대응 포용적 법제 구축 방향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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