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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보고서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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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대표이미지
  • 주관산업연구원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0년
  • 페이지수388
  • 연구자지민웅

주요내용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요약/내용

다수의 중소기업군이 산업의 후단에서 중간 부품소재를 생산하여 소수의 수출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수직적인 분업생산구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에 기초하여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고성장을 이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국제경쟁 심화, 대기업의 해외진출, IMF 이후 대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 추진 및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시장집중도 심화 등에 의해 분업생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최근 지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재벌 대기업의 우월한 시장지배력이 피라미드형 수직적 분업구조 속에서 형성된 수요독점적인 환경과 결합하면서 막강한 협상력을 보유, 중소 부품소재 기업들의 끊임없는 단가인하에 기초한 납품경쟁을 심화시켜 공정거래 기반을 훼손하고 혁신유인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한 정부는 중소 제조기업들이 기존의 대기업에 전속되어 있는 거래관계에서 탈피해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격차의 현실이 국가 경쟁력 제고의 그 무엇보다 주요한 장애물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발굴 및 모색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은 현실에 대한 냉철하고 철저한 진단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되었는데,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크게 진전되어왔다고 평가받는 수직적 분업생산구조에서 규모가 있는 전속거래 부품기업에서조차 거래관계와 혁신성 측면에서 여전히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전속거래의 폐해를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법·제도 관련 정책방안과 전속거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실천 과제로서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협업에 기초한 혁신제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필요조건과 정책방안을 검토·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하도급 혹은 수위탁거래 속에서 특정 기업에의 판매(납품) 혹은 구매에 크게 의존하는 전속거래의 정의 및 유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으로는 모두 가능한 전속거래의 선순환 체계와 악순환 체계 가운데 수직적인 분업생산구조가 크게 진전되어 온 동시에 수요독점적인 성격을 띠는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는 현재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전속거래 기업군을 식별하고자, 주력품목에 대한 기술주도성 및 주거래기업에 대한 납품경쟁도를 고려하여 전속거래 기업을 협상력이 높은 전속거래 기업군과 그렇지 않은 (본 연구의 관심) 전속거래 기업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더불어 전속거래 관련 최근의 심결사례에 기초하여 전속거래의 폐해를 단기에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장의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1차 협력사 중심의 전문적이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505개사를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거래기업에게 주력품목을 판매한 금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되는 전속거래 기업의 비중은 전체 응답 부품기업의 35.25이었다. 동시에 주거래기업에게 주력품목을 판매한 금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이상인 기업의 비중 역시 6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속거래 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60에 달하는 기업들이 주거래기업과의 거래에서 갑작스러운 발주량 감소, 거래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경영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전속거래의 위험에 상당한 수준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전체 전속거래 기업에서 (주거래기업에게 해당 부품기업의 주력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납품하고 있는 경쟁기업이 당사를 제외하고 1개 이상인 동시에, 기술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수요기업의 요구에 순응적이어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본 연구의 관심 전속거래 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에 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관심 전속거래 기업군은 매출과 직결되는 납품단가 및 발주량 수준을 중심으로 한 계약 및 거래 관계에서 협상력이 높은 전속거래 기업군 혹은 비전속거래 기업군에 비해 개선의 필요성을 유의하게 높게 체감하고 있었다. 이는 수요독점적인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관심 전속거래 기업군이 기술 주도성 혹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속거래 하에서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며, 낮은 단가 수준에도 복사발주 등에 의해 발주량으로 매출액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실태조사에 응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거래기업의 ‘납품단가 및 발주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속거래 수준에 관계 없이 하도급 혹은 수위탁거래에 편입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대다수가 수요독점적인 환경에서 초래되는 극심한 납품경쟁을 경험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 기업군의 경우 기술 주도성 혹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거래비중이 낮은 비전속거래 기업군은 위탁기업 입장에서 동반자적인 위상까지 격상할 유인이 적은 까닭에 위탁기업이 납품단가나 발주량 책정과정에서 수탁기업의 입장이나 상황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데서 이러한 결과가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전속거래 수준이 매우 낮을수록 제품 혹은 공정혁신이 상대적으로 적게 실현되는 경향과 전속거래 수준에 관계 없이 수요기업과의 협력에 기반한 혁신활동 및 실현은 극히 저조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협상력이 낮은 관심 전속거래 기업군, 거래비중이 매우 낮아 협력과 공존이 추구될 가능성이 적은 비전속거래 기업군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내 하도급 혹은 수위탁 거래전반에서 선순환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전속거래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기한 자동차 부품산업에서의 실증 결과와 더불어 최근의 전속거래 심결사례를 통해 IT, 에너지, 조선, 금형 등 다양한 산업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전속거래 제재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공정거래 기반 및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약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속거래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증진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근 시일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성격의 과제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어진 시장 환경 하에서 전속거래의 개선을 단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신고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및 집행’, ‘전속거래 기업의 종속성 수준이 고려된 세부 정책 및 제재의 마련과 집행’,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불공정 전속거래 제재와 최근에 개선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시장에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전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개선과 실태조사 데이터 공개 등에 기초하여 연구 혹은 분석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의 도출’ 등의 법·제도적 정책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3장에서는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유인과 협업을 저해하는 제약조건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판로개척 혹은 기술 및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협업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협상력 증진과 관련한 국내외 협업사례가 그러한 유인 및 구조적 제약에 어떻게 대응(혹은 대응에 실패)하였는지를 분해하여 고찰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 조사된 제조 중소기업 간 협업 실태와 본 연구과정에서 수행된 자동차 부품기업의 협업 관련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 일변도의 거래관계에서 탈피하거나 협상력을 증진시키며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협업 활성화 조건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장의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중소기업 간 협업은 공동판로 개척을 통한 다변화, 개별 중소기업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혁신자원 접근 및 확보의 난제 완화, 더 나아가 대기업과의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혁신활동에 대한 협업과 판매(마케팅) 관련 협업의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속거래기업군은 중소기업 간 협업의 필요성을 비전속거래기업군에 비해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었으며, 더 큰 비중으로 협업이 협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은 협업의 필요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간 협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참여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과 ‘협업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의 ‘본 연구의 관심 전속거래 기업군’의 경우 ‘잘 맞는 협력 파트너 탐색의 어려움’이 협업을 수행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였다.
이렇게 중소기업 간 협업이 필요성에 비해 실제 수행 비중이 낮아 시장실패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실에서 협업 제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궁합이 잘 맞는 협업 파트너의 탐색이 중소기업 간 협업 논의의 기본 전제임을 감안하면 개별 중소기업의 협업 상대방을 탐색하는 비용(search cost)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더불어 매칭 플랫폼(matching platform)으로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협업 수행을 저해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잘 맞는 협력 파트너 탐색의 어려움’을 응답할 만큼 다수의 중소기업은 협업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높은 탐색 비용으로 인해 시도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제너럴프로덕션(주)이나 ㈜교토시작센터의 사례와 같이 해당 분야의 산업과 기업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특정 기업이 협업의 중심체, 특히 매칭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파트너 탐색비용이 감소되어 중소기업 간 협업이 촉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다만 특정 민간 기업이 협업을 위한 매칭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협업체의 사업성 유지 역시 필수적인데, 사업성 유지가 전제될 경우 협업체의 운영은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협업체 수익에 기여가 낮은 참여기업들이 협업에서 배제됨으로써 현재의 협업구조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의 기본 전제인 협업 파트너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함께 매칭플랫폼으로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매칭플랫폼의 역할을 단순히 하나의 ‘연결사업’으로 생각하기보다 중소기업 간 협업이라는 민간의 자율적 영역을 정부 혹은 지자체의 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이를 촉진하는 정책의 모색과 발굴이 중요하다.
둘째, 협업 참여 기업들이 가능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적어도 초기에는 협업 관계 내에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협업이 모색되며 참여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절될 때 중소기업 간 협업이 촉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협업 활성화 조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국내외 협업사례가 발굴되어 소개될 필요가 있다. 협업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이에 따른 공정한 성과 배분은 협업 추진과 실행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이자 참여기업들 간 신뢰를 촉진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협업 참여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이 중소기업 간 협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 실태조사 결과는 현실의 중소기업들이 협업 추진 혹은 실행과정에서 명확한 역할 분담 및 공정한 성과 배분을 실현하는데 매우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그러한 어려움이 이해관계를 조정 혹은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 초래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일본의 아마테라스 사례와 같이 협업 기업 간 구속력 있는 협약 혹은 규정에 기초하여 협업 참여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사례를 정부는 다양하게 발굴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 중심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을 독려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정책목표 속에 개별 정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독자적인 경영자원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즈니스 모델을 협업을 통해 모색하는 등 협업의 추진 유인과 동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4장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에 기반한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 성격에서 기인하는 각종 구조적인 문제들에 의해 협력에 기반한 수직적 혁신이 자주 관찰되지 않는 국내의 시장실패의 양상을 검토한 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에 기반한 혁신 제고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협력형 R&D 지원사업의 재정립에 요구되는 주요 사안들을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성과를 촉진하거나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들을, 5차년도(2014), 6차년도(2016)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각 년도 원자료에 2011~2018년 동안 중소기업청 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R&D 지원사업들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 리스트를 결합하여 생성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협력에 기반한 혁신 증진을 위해 R&D 지원사업에 시급히 요구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장의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해당 기업의 기획 및 연구개발-구매-생산-판매라는 가치사슬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 관계의 총체인 시스템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규제로 대표되는 최근 한일 무역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정에서 국내 분업생산구조 경쟁력 제고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대기업에게 부품·소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군이 대량 포진해 있는 국내 가치사슬 생태계의 혁신제고를 위해 최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에서 기인하는 하도급 혹은 수위탁거래의 성격으로 인해, 2장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에 기반한 혁신은 자주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같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에 기초한 혁신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은 시장실패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요기업과 함께 기술 혹은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약 7~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실증분석 결과는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 혹은 한계가 극복 혹은 완화되어 대·중소기업 협력에 기초한 혁신 제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안들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과제 수·과제수행 기간·과제 당 사업비의 증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의 위상을 격상함으로써 파괴적 혁신을 촉진,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R&D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지원사업과는 달리 과제 수행기간 2년, 과제 당 사업비 5억으로 사업 규모가 암묵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2012~2018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 가운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의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며 과제 수 기준 10 미만,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는 2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 사업의 수행 과제들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파괴적 혁신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대내외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실패 확률도 낮지만 기대성과도 낮은(low risk low return) 과제가 주를 이루게 되어 사업 완료 이후에도 매출이 지속되는 양상, 판로역량 제고, 혁신역량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은 사업 완료 후 1년 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이러한 평가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제약 하에서도 과제수행 기간 당 사업비가 증가할수록 매출 성과가 증가한 또 다른 실증분석 결과는 예산 증액을 통한 동 사업의 강화가 파괴적 혁신 시도를 경유하여 혁신실현 및 판로 개척·확대 양상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R&D 사업의 예산 확대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에서 차지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파괴적 혁신을 촉진,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 선정기준에 제품 혹은 공정혁신 실현 등 혁신 수준에 가중치를 더 크게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 직전 3년 동안 제품 혹은 공정혁신을 실현했던 기업의 매출 성과가 참여 중소기업의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며 사업 완료 2년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혁신 경험을 지닌 중소기업들이 동 사업에 더 많이 선정된다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매출 성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있다는 현재의 한계가 완화되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혁신실현 수준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은 ‘혁신역량’에 따라 R&D 지원사업을 체계화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R&D 체계 개편방안과도 부합한다.
셋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대기업과 신규로 매칭되어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선정 시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더 나은 사업의 성과는 물론 사업의 취지까지 실현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까지 한번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의 매출 성과가 참여 중소기업의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며, 사업 완료 2년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 참여 직전 3년 동안 수요기업과 혁신 관련 협력관계의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매출 성과가 전체 평균 매출 성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또 다른 분석결과는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매출 성과 역시 저조하지 않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협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군의 우수한 매출 성과, 혁신과 관련하여 수요기업과 협력관계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평균에 가까운 매출 성과,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업에 기초한 혁신 제고 및 판로 개척 및 확대라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요대기업과 신규로 매칭되어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확대는 동 사업의 참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존 협력사 중심이라는 한계를 완화하여 사업성과의 제고는 물론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의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동 사업에 수요 대기업의 참여 유인, 특히 기존 협력사가 아닌 새로운 중소기업과 신규로 매칭하여 협력할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동 사업을 통해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개발된 제품의 매출도 발생하고 무엇보다 협력한 대기업의 지명도를 활용할 수 있어, 참여 유인이 매우 크다. 반면 수요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이나 평판만이 참여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상술한 정책 제안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에 기초하여 구체화된다면 파괴적 혁신 촉진에 기반하여 동 사업에 참여한 기존 협력사의 혁신성 및 경쟁력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수요 대기업의 참여 유인이 제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요 대기업이 동 사업을 통해 (기존 협력사가 아닌) 새로운 중소기업과 협력할 유인은 여전히 미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요 대기업이 신규 중소기업과 매칭되어 협력할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의 모색 및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이 최근의 외부환경 변화에 강하게 대응하고 시장성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모색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R&D 평가체계에서 저평가되어 예산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 상황이 하루 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 및 세계 최고기술을 지향이라는 고착화된 R&D 평가기준으로 인해 실용화 제품 혹은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은 상대적인 후순위 투자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같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제고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관된 평가 기준 적용으로 예산확보에 상대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 사업의 과제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 GVC 진전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과 입증 가능한 시장성 기준을 다각도로 발굴하여 국가 R&D 사업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5장에서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확충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실천적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구미를 제외한 5개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계획, 추진양상 등을, 본 연구의 관심인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과 중소기업 혁신역량의 강화의 측면과 상호비교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들이 어떠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진단해 보았다.
5장의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에서 시작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애초에 일자리들의 관계성과 불평등의 문제에 천착해서 산업과 노동의 질서를 동시에 전환해 가야 한다는 야심찬 기획을 품고 있었다. 그 안에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양질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노동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으며,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여 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질서를 전제로 한 신규 투자의 지역에의 유치,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한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의 구축과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 여기에 투자주체와 지역의 노사민정 당사자들간의 긴밀한 소통과 합의를 통한 대화체제 내지 협약체제를 구현해 사업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결합시켰다.
광주에의 투자유치 성공 이후 2019년부터 중앙정부는 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진력해 왔고, 필요한 제도개혁을 도모했으며, 일정한 인큐베이팅의 시간을 거쳐 2020년부터는 몇몇 지역들이 공식 지정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다. 2020년 10월 현재 광주, 밀양, 강원의 실천계획이 승인이 되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구미, 군산, 부산 등의 지역이 유력한 차기 지정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생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들을 모두 품고 있는 ‘군산’, 지역주민과의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한 상생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협동조합의 수평적 활성화와 기존의 원청 대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밀양’, 참여기업이 야심차게 원하청 간 이익공유제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면서 매우 밀도 있는 기업 간 상생의 질서를 모색하려는 ‘강원’, 상생의 틀 내에서 기술혁신과 그러한 혁신의 공유기반을 확대하려는 ‘부산’, 그리고 애초와 달리 현대차가 참여하면서 원하청 상생에 대한 요소는 현재 톤다운이 되어 있는 ‘광주’ 모두 상생과 혁신의 기업관계의 개선도모에 저마다 일정하게 나서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들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주체들 간의 인식공유와 투명하고도 능동적인 소통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생과 혁신이 - 페이퍼 상이 아니라 -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모델이 현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핵심주체들이 노력해야 하며 참관주체들 역시 그것을 지켜보며 후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단기적인 시장이윤 극대화나 관료적인 표피적 실적주의 논리를 벗어나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 사회협약과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 사업의 중심에서 지원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간섭과 방치가 아니라 맞춤형의 지원을 원칙있게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를 종합하며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중소기업이 투입한 혁신 노력만큼 혁신의 기대수익이 발생할 때 혁신실현이 제고되고 그 과정에서 혁신역량이 제고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혁신의 성과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분명한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집행하는 동시에 혁신의 기대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혁신 관련 시장실패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개별 지원사업들이 패키지 형태로 무장되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속거래의 개선
제3장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
제4장 대·중소기업 간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제고를 위한 협력형 R&D 지원사업의 재정립
제5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모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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