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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10] 남북 간 방역협력을 위한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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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10] 남북 간 방역협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대표이미지
  • 일자 2023년 05월 02일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발간년도 2023년
  • 연구자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장

핵심요약

  • 방역협력의 분야와 대응방향
  • 방역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법제
  • 방역협력의 제도화 방향

주요내용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10] 남북 간 방역협력을 위한 제도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Research Brief NRC(R.B) - 27 | 한반도 평화번영 - 10

2023.05

발행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Research Brief No.27

남북 간 방역협력을 위한 제도화 방안01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장

요약

  1. 1. 방역협력의 분야와 대응방향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 말라리아(Malaria), COVID-19를 중심으로 방역협력을 추진하되 코로나19 백신지원의 문제는 북한 주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감안하여 지원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남한에서 사용한 백신이나 미국의 백신은 생백신이며 콜드체인 시스템 등이 필요한바 북한 주민이 이러한 생백신을 견딜수 있는 면역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백신의 유통, 보관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2. 방역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법제
    • 남한의 대응법제는 남북 간 협력사업의 요건이 까다롭거나 대체로 북한과의 특례조치 등을 입법해야 하는 과제를 노정하고 있음
    • 북한의 법률은 대체로 규율밀도가 낮고 현실상 규범력이 저하된 문제와 예방 및 처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남북방역협력의 제도화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3. 3. 방역협력의 제도화 방향
    • 남북 간의 방역협력이 첫째로 남북한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둘째로 세계보건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관련 합의내용을 추진할 것, 셋째로 이러한 방역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합의의 근본 목적과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북제재 면제: 남북 간 방역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물자 등의 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출을 금지하는 대북제재의 면제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우호적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면제요청을 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다자간의 방역협력에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면제가 아닌 상시적 면제 또는 포괄적 면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남북 간 일대일보다는 WHO, UNICEF, 코백스 및 국제적십자 연맹 등 국제기구나 단체를 통해 공고한 연대의 틀을 형성하되 북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연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임

01 : 이 글은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남북한인법제연구1-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류지성, 「남북한인법제연구1-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2) 참조

남북 간 방역협력을 위한 제도화 방안(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장)

1. 방역협력의 분야와 대응방향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 말라리아(Malaria), COVID-19를 중심으로 방역협력을 추진하되 코로나19 백신지원의 문제는 북한 주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감안하여 지원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남한에서 사용한 백신이나 미국의 백신은 생백신이며 콜드체인 시스템 등이 필요한바 북한 주민이 이러한 생백신을 견딜수 있는 면역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백신의 유통, 보관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방역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법제

■ 남한의 대응법제는 남북 간 협력사업의 요건이 까다롭거나 대체로 북한과의 특례조치 등을 입법해야 하는 과제를 노정하고 있음

■ 북한의 법률은 대체로 규율밀도가 낮고 현실상 규범력이 저하된 문제와 예방 및 처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남북방역협력의 제도화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3. 방역협력의 제도화 방향

■ 남북 간의 방역협력이 첫째로 남북한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둘째로 세계보건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관련 합의내용을 추진할 것, 셋째로 이러한 방역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합의의 근본 목적과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북제재 면제: 남북 간 방역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물자 등의 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출을 금지하는 대북제재의 면제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우호적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면제요청을 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다자간의 방역협력에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면제가 아닌 상시적 면제 또는 포괄적 면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남북 간 일대일보다는 WHO, UNICEF, 코백스 및 국제적십자 연맹 등 국제기구나 단체를 통해 공고한 연대의 틀을 형성하되 북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연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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