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 포커스] 연간기획 인터뷰 - 세대 간 상생의 해법, 고령사회의 미래를 그리다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최슬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불과 25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만큼 그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로 인해 일자리 불안, 소득 격차, 돌봄 수요 증가 등 경제적 문제와 함께 세대 간 갈등, 사회적 고립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서면 인터뷰에서는 최슬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깊이 있는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보았다. |
Q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독일과 영국의 인구 정책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에 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평균 수준의 고령화율(19.2%, 2024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2021년만 해도 비교적 젊은 국가로 평가받던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화율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매년 약 1%포인트씩 고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를 초과하고 2045년에는 37.3%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일본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양극화와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포용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고령화율 20%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위원회(Pension Commission)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숙의와 투표를 반복하며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했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대규모 공적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사례는 연금개혁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영국은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s and Social care Act)’을 제정해 돌봄 체계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돌봄주택(Housing with care)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과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독일은 고령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개발은행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주택 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약 72만 가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는 고령자의 자립을 돕는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고령화 시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보여준다.
Q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노인 빈곤 문제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직면한 여러 경제·사회적 도전 과제 중 노인 빈곤율 문제에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평균인 13.5%의 약 3배에 달한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빈곤율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여 이들 중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후기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특히 빈곤층 고령자에게는 수급액을 상향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빈곤율은 비참여자에 비해 10.2%p 낮으며, 의료비 지출도 연간 약 7만 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초기고령층(66~74세)을 위해서는이들의 높은 교육 수준, 소득, 건강 그리고 정보화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요구된다. 공적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다층적인 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초기고령층의 의지를 반영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Q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정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정책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노인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거나 병원 중심의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요양 중심으로 주거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환경을 보면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고령 가구 역시 약 4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중심의 주거 특성은 고령자 주거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더구나 주거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간의 지원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고령자의 연속적인 주거와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고령친화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의 생애주기별 요구를 반영한 주거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먼저, 고령자가 거주하는 집과 지역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외부에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조성하고 공용시설을 활용해 식사 서비스, 건강관리 등 고령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통합적 의료 및 돌봄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다. 노인이 건강 상태에 따라 연속적으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고령자에게 확대해야 한다. 요양 단계에서는 방문재활과 이동지원 같은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추가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에이지테크(Age-Tech)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중요하다. 인공지능(AI), IoT, 로봇 등을 활용해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산층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형 주거를 확대하는 것도 과제다. 노인복지 주택과 같은 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자가 필요한 서비스와 제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거와 돌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Q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용 및 노후소득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님께서는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세대 간 상생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은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과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령자들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를 넘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73.3세로, 이는 경제적 자립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령자들의 욕구를 보여준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 직업 경험, 정보화 능력, 건강 상태에서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청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전환은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산업별·기업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특성과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 후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 고용이 11.6% 감소했다는 분석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보여준다. 이는 고령자와 청년 간의 상생을 고려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령자와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계속고용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별·기업규모별 상황에 맞춰 기업이 적합한 계속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의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과 함께 청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실제 은퇴 연령 간의 소득 공백인 ‘소득 크레바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도 필요하다. 소득 공백은 생계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년 연장과 연금제도 개선을 연계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경우,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휴수당 개선 등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조정과 같은 유연근무제를 강화하고 고령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건강 상태와 개인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Q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 중인 고령화 대책은 어떤 방향과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점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독일은 이를 7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경험했고 일본은 36년이 소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5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이러한 초고속 고령화는 사회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며, 치매와 같은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80세 이상 고령 인구의 증가세는 고령화 문제의 또 다른 과제로 제기된다. 80세 이상 인구 비율 역시 2000년 1%에서 2024년 4.6%로 증가하여 OECD 평균인 5%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초저출산, 기대수명 증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이동이라는 요인에서 비롯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만 약 705만 명에 이르며 2차 베이비붐 세대(64~74년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심화되는 소득·건강·성별·지역 간의 격차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반면, 청년층과의 세대 간 갈등도 깊어져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통합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정된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노년층이 의미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건강과 활동성을 높이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대 간 상생과 격차 완화를 통해 사회의 포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고령자와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건강·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셋째,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육성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생명공학(BT)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부양비를 절감하고 고령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고령친화 혁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고령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Q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인문사회 분야 국책연구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초고령화 문제는 기존의 전통적 복지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해 전 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초고령화는 부분적·단편적 접근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종합적·복합적인 문제이기에 다양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제안하고 싶은 연구 주제로는 고령사회 5대 분야인 ‘소득·일자리’, ‘요양·의료·돌봄’, ‘고령자 사회참여’,‘주거·교통 인프라’, ‘로봇·AI’이다. 대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고령화 문제를 분야별로 포괄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세대 간 상생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행태 변화를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장래 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한 시기별 전망과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실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를 비롯해 학술대회, 정책 자문과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은 그동안 고령화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위원회의 대책 수립과 실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세미나, 포럼, 언론 기고 등 공론화의 장에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고령화 대응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적응 정책의 자문과 평가에서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심층적 분석과 조언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령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도전 과제다. 국책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초고령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