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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가 소개하는 2020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사례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5-04 13:41
NRC가 소개하는 2020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사례 (1/11)
최근 언론을 통해 유명인의 논문 표절 논란, 부당한 저자  표기 및 연구비 집행, 부실학회 참가, 부실학회지 논문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2/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연구원들이 연구윤리를 지키며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3/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며, 2012년부터 연구윤리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 평가대상 보고서에 대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및 중복게재, 기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 평가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대상 보고서는 연구기관의 기본연구보고서의 10~20% ● 국책연구기관 및 소속 기관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2018년부터는 소관연구기관 연구 윤리 자체점검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4/11)
또 2019년에는 부실학회 문제 등에 대응하여 연구윤리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2020년에는 국책연구기관 저자 표기 공통 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요. | 2020년 12월, 지난 8년간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 나타난 주요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를 담아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을 발간했습니다. (5/11)
이 사례집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도치 않게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발간되었는데요. | 2020년 8월 새롭게 개정된 연구윤리 평가규정, 연구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 유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연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정보도 수록하였습니다. (6/11)
함께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를 살펴볼까요? |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합니다. 연구윤리의 출발점은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및 객관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례 (7/11)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례 |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는 크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위조 의심사례, 변조 의심사례, 표절 의심사례, 부당한 저자 표기 위심사례와 연구 부적절행위인 중목게재 의심사례, 그리고 기타 부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8/11)
2020, 새롭게 개정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 정의 - 저자에 대한 명시  1.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를 하고 2.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3.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개인 *<신설 2020.8.4> 제2조 4 / 적용범위 -  적용범위의 구체화 연구자의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활동 과정의 전반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정도의 평가에 적용하며,  ·····(중략) ····· 기본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0.8.4> 제3조 / 저자 - 저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 저자는 연구진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중략) ····· 연구사업 심의기구 등에서 결정한다.  저자 등 표기 방법 : 연구보고서 작성 시 저자 표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 연구기관별 저자 표기 기준을 제정·운영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0.8.4> 제14조의2, 3 | 이번 연구윤리 평가사례 2020은 새롭게 개정된 정의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자와 연구진의 개념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저자인정절차와 연구보고서 작성 시 저자 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9/11)
?연구윤리 관련 Q&A | Q.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URL과 날짜를 표기하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인가요? A.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는 URL과 접속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는 수시로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접속해서 자료를 획득한 날짜와 해당 URL을 표기함으로써 연구윤리 위반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 자료 또한 적절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출처표기에 공동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로 볼 수 있나요? A.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도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는 명백하게 부당한 저자 표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연구윤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2931&act=view (10/11)
모든 연구자는 올바른 연구윤리에 입각해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1)
NRC가 소개하는 2020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사례 (1/11) 최근 언론을 통해 유명인의 논문 표절 논란, 부당한 저자  표기 및 연구비 집행, 부실학회 참가, 부실학회지 논문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2/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연구원들이 연구윤리를 지키며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3/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며, 2012년부터 연구윤리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 평가대상 보고서에 대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및 중복게재, 기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 평가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대상 보고서는 연구기관의 기본연구보고서의 10~20% ● 국책연구기관 및 소속 기관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2018년부터는 소관연구기관 연구 윤리 자체점검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4/11) 또 2019년에는 부실학회 문제 등에 대응하여 연구윤리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2020년에는 국책연구기관 저자 표기 공통 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요. | 2020년 12월, 지난 8년간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 나타난 주요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를 담아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을 발간했습니다. (5/11) 이 사례집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도치 않게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발간되었는데요. | 2020년 8월 새롭게 개정된 연구윤리 평가규정, 연구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 유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연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정보도 수록하였습니다. (6/11) 함께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를 살펴볼까요? |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합니다. 연구윤리의 출발점은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및 객관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례 (7/11)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례 |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는 크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위조 의심사례, 변조 의심사례, 표절 의심사례, 부당한 저자 표기 위심사례와 연구 부적절행위인 중목게재 의심사례, 그리고 기타 부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8/11) 2020, 새롭게 개정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 정의 - 저자에 대한 명시  1.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를 하고 2.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3.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개인 *<신설 2020.8.4> 제2조 4 / 적용범위 -  적용범위의 구체화 연구자의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활동 과정의 전반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정도의 평가에 적용하며,  ·····(중략) ····· 기본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0.8.4> 제3조 / 저자 - 저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 저자는 연구진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중략) ····· 연구사업 심의기구 등에서 결정한다.  저자 등 표기 방법 : 연구보고서 작성 시 저자 표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 연구기관별 저자 표기 기준을 제정·운영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0.8.4> 제14조의2, 3 | 이번 연구윤리 평가사례 2020은 새롭게 개정된 정의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자와 연구진의 개념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저자인정절차와 연구보고서 작성 시 저자 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9/11) ?연구윤리 관련 Q&A | Q.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URL과 날짜를 표기하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인가요? A.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는 URL과 접속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는 수시로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접속해서 자료를 획득한 날짜와 해당 URL을 표기함으로써 연구윤리 위반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 자료 또한 적절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출처표기에 공동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로 볼 수 있나요? A.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도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는 명백하게 부당한 저자 표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연구윤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2931&act=view (10/11) 모든 연구자는 올바른 연구윤리에 입각해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1)

NRC가 소개하는 2020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최근 언론을 통해 유명인의 논문 표절 논란, 부당한 저자 표기 및 연구비 집행, 부실학회 참가, 부실학회지 논문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연구원들이 연구윤리를 지키며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며, 2012년부터 연구윤리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

  • 평가대상 보고서에 대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및 중복게재, 기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 평가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대상 보고서는 연구기관의 기본연구보고서의 10~20%

  • 국책연구기관 및 소속 기관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2018년부터는 소관연구기관 연구 윤리 자체점검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부실학회 문제 등에 대응하여 연구윤리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2020년에는 국책연구기관 저자 표기 공통 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지난 8년간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 나타난 주요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를 담아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을 발간했습니다. 이 사례집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도치 않게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발간되었는데요.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주요 내용

  • 연구윤리 개념과 유형 및 개요

  •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설 및 구체적 정보

  • 연구윤리 평가에서 제시된 위반사항 의심사례

  •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저자 표기 공통기준

  • 부실학술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2020년 8월 새롭게 개정된 연구윤리 평가규정, 연구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 유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정보도 수록하였습니다. 함께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를 살펴볼까요?

연구윤리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합니다. 연구윤리의 출발점은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및 객관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례

  • 연구부정행위 : 위조 의심사례, 표절 의심사례, 변조 의심사례,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사례

  • 연구부적절행위 : 중복게재 의심사례

  • 기타 부주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는 크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위조 의심사례, 변조 의심사례, 표절 의심사례,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사례와 연구부적절행위인 중복게재 의심사례, 그리고 기타 부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20, 새롭게 개정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 [정의] 저자에 대한 명시 1.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를 하고 2.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3.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개인 * <신설 2020.8.4> 제2조 4

  • [적용 범위] 적용범위의 구체화 연구자의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활동 과정의 전반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정도의 평가에 적용하며, ...(중략) .... 기본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 <개정 2020.8.4> 제3조

  • [저자] 저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 저자는 연구진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 (중략) ... 연구사업 심의기구 등에서 결정한다.

    저자 등 표기방법

    - 연구보고서 작성 시 저자 표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연구기관별 저자 표기 기준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0.8.4> 제14조의2, 3


이번 연구윤리 평가사례 2020은 새롭게 개정된 정의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자와 연구진의 개념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저자인정절차와 연구보고서 작성 시 저자 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연구윤리 관련 Q&A

  •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URL과 날짜를 표기하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인가요?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는 URL과 접속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는 수시로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접속해서 자료를 획득한 날짜와 해당 URL을 표기함으로써 연구윤리 위반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 자료 또한 적절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기에 공동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로 볼 수 있나요?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는 명백하게 부당한 저자 표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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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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