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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적극연구 편'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8-02 16:07
제1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선정 결과 -적극연구 편-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7월 13일, 정부가 시행한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따르기 위해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창의적인 업무문화조성을 위한 이번대회는 심사를 거쳐 사례접수(6.14~6.18)와 예선(6.30) 그리고 본선과 시상(7.13)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9)
그 결과 대상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4명 등 총 1명의 참가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를 살펴볼까요? (3/9)
대상 | 촘촘한 건물관리체계, 국민삶터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유광흠- | 현재 우리나라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약 40%에 달하지만,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1.8%에 불과합니다. | 기획/설계 ▶ 시공 ▶ 유지관리 ▶해체/멸실 /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제도 및 정책 수단의 공백  대상의 공백 ▽ 신규 법·제도 필 |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는 「건축법」에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해체와 멸실 단 2개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재해·재난, 건축물 사건·사고는 사용승인 이후의 단계에서부터 이뤄지고 있어, 기존 「건축법」으로는 이를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4/9)
현행 건축물에 대한 사고 대처와 기존 성능에 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양각색의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죠. | 그래서 건축공간연구원은 3년간 3건의 연구를 통해 후속 지원연구 - 대안 제시 - 정책 지원 의 선순환 체계를 거듭했습니다. (5/9)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약 3년 동안 수행한 연구를 통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건축물관리법 제정 및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 1.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년 5월 1일) 2.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지침 및 기준 마련 지원 3. 국가연구개발사업 건축분야 중장기계획 내 건축물관리기술 포함 4. 국토교통부 내 건축안전과 신설 지원 (2020년)  / 산·학·연 전문가 TF 16회 / 대국민 의견 수렴 3회 /관계부처 업무협의 10회 /총 29회 |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조직 구성,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총 29회 업무협의 등 지난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죠. (6/9)
존재하는 문제나 현상을 포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 문제해결로 이어져 건축물관리체계화에 기여한 사례였는데요. 해당 적극연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성과는 연구자 개인의 노력과 열정도 필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협조 그리고 혁신과 창의를 적극 지원하는 조직의 문화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9)
적극연구는 '바다'입니다.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상소감 중- | 존재하는 현상을 포착하여 문제의 해결로 이끌어내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간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바다로 흐를 수 있도록 바다와 같이 낮은 자세를 갖추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8/9)
출연연 창의성 증진의 힘, 적극 연구·행정!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연구·행정 문화를 촉진하여 혁신적인 연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9)
제1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선정 결과 -적극연구 편-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7월 13일, 정부가 시행한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따르기 위해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창의적인 업무문화조성을 위한 이번대회는 심사를 거쳐 사례접수(6.14~6.18)와 예선(6.30) 그리고 본선과 시상(7.13)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9) 그 결과 대상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4명 등 총 1명의 참가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를 살펴볼까요? (3/9) 대상 | 촘촘한 건물관리체계, 국민삶터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유광흠- | 현재 우리나라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약 40%에 달하지만,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1.8%에 불과합니다. | 기획/설계 ▶ 시공 ▶ 유지관리 ▶해체/멸실 /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제도 및 정책 수단의 공백  대상의 공백 ▽ 신규 법·제도 필 |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는 「건축법」에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해체와 멸실 단 2개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재해·재난, 건축물 사건·사고는 사용승인 이후의 단계에서부터 이뤄지고 있어, 기존 「건축법」으로는 이를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4/9) 현행 건축물에 대한 사고 대처와 기존 성능에 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양각색의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죠. | 그래서 건축공간연구원은 3년간 3건의 연구를 통해 후속 지원연구 - 대안 제시 - 정책 지원 의 선순환 체계를 거듭했습니다. (5/9)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약 3년 동안 수행한 연구를 통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건축물관리법 제정 및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 1.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년 5월 1일) 2.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지침 및 기준 마련 지원 3. 국가연구개발사업 건축분야 중장기계획 내 건축물관리기술 포함 4. 국토교통부 내 건축안전과 신설 지원 (2020년)  / 산·학·연 전문가 TF 16회 / 대국민 의견 수렴 3회 /관계부처 업무협의 10회 /총 29회 |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조직 구성,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총 29회 업무협의 등 지난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죠. (6/9) 존재하는 문제나 현상을 포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 문제해결로 이어져 건축물관리체계화에 기여한 사례였는데요. 해당 적극연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성과는 연구자 개인의 노력과 열정도 필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협조 그리고 혁신과 창의를 적극 지원하는 조직의 문화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9) 적극연구는 '바다'입니다.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상소감 중- | 존재하는 현상을 포착하여 문제의 해결로 이끌어내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간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바다로 흐를 수 있도록 바다와 같이 낮은 자세를 갖추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8/9) 출연연 창의성 증진의 힘, 적극 연구·행정!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연구·행정 문화를 촉진하여 혁신적인 연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9)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선정 결과




-적극연구 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7월 13일,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인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정부는 국정성과 창출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시행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을 통한 창의적인 업무문화 조성을 위해


본 대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례접수 (6.14~6.18)와 예선(6.30)


그리고 본선과 시상(7.13)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심사에는 연구기관 기관장, 주무부처 관계자,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4명 등


총 1명의 참가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를 살펴볼까요?






촘촘한 건물관리체계,


국민삶터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유광흠-







현재 우리나라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약 40%에 달하지만,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1.8%에 불과합니다.




기획/설계 ▶ 시공 ▶ 유지관리 ▶해체/멸실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제도 및 정책 수단의 공백 


대상의 공백



신규 법·제도 필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건축법」에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해체와 멸실 단 2개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재해·재난, 건축물 사건·사고는 사용승인 이후의


단계에서부터 이뤄지고 있어, 기존 「건축법」으로는 이를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건축물에 대한 사고 대처와 기존 성능에 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양각색의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건축공간연구원은 3년간 3건의 연구를 통해


후속 지원연구 - 대안 제시 - 정책 지원 의 선순환 체계를 거듭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약 3년 동안 수행한 연구를 통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건축물관리법 제정 및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1.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년 5월 1일)


2.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지침 및 기준 마련 지원


3. 국가연구개발사업 건축분야 중장기계획 내 건축물관리기술 포함


4. 국토교통부 내 건축안전과 신설 지원 (2020년)




산·학·연 전문가 TF 16회


대국민 의견 수렴 3회


관계부처 업무협의 10회


총 29회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조직 구성,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총 29회 업무협의 등 지난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죠.




존재하는 문제나 현상을 포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 문제해결로 이어져


건축물관리체계화에 기여한 사례였는데요.





해당 적극연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성과는 연구자 개인의 노력과 열정도 필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협조 그리고 혁신과 창의를 적극 지원하는 조직의 문화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극연구는 '바다'입니다.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상소감 중-




존재하는 현상을 포착하여 문제의 해결로 이끌어내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간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바다로 흐를 수 있도록


바다와 같이 낮은 자세를 갖추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출연연 창의성 증진의 힘,


적극 연구·행정!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연구·행정 문화를 촉진하여


혁신적인 연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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