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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http://www.nrc.re.kr/focus)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는 지면 발송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미래정책 포커스 웹진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를 통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조회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입력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수탁업체의 이름,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 보유및 이용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원포스콘 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미래정책 포커스 지면 발송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② 「웹진 미래정책 포커스」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우리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항목-수탁업체의 이름,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 보유및 이용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주요 항목 보유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미래정책 포커스 웹진 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미래정책 포커스 지면 발송 별도 해지 요청 시까지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절차-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파기
    • 나. 파기방법
      개인정보 파기방법-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사용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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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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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구분,부서명,성명,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정보실 이수한 TEL : 044-211-1020~21
FAX : 044-211-1399
이메일 : shlee@nrc.re.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안부 백종원 TEL : 044-21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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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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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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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길준범 성과확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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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성과확산부
    (044-211-1140)
  • 일시2022년 4월 25일(월)

이번호 소개

시진핑 시대, 부상하는 중국 싱크탱크의 ‘담론력 강화’

「미래정책 포커스」2022년 봄호 발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는 싱크탱크 저널인 「미래정책 포커스」(계간) 2022년 봄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 ‘특집’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시작에 앞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융복합적 정책 대안과 ‘한국 사회과학 4개 학회의 신정부에 바라는 제안’을 담았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범국가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수행해온 ‘메가 협동과제’의 핵심 아젠다인 ‘코로나19 극복의 포용적 회복’, ‘미래지향의 국정 혁신’, ‘중앙집중화 해소의 균형발전’, ‘선도형 선진국가를 위한 교육혁신’, ‘기후위기 극복의 탄소중립’, ‘인구절벽 시대의 인구정책’ 등을 ‘융복합적 정책대안’을 제출하였다.
    • ‘한국 사회과학 4개 학회의 신정부에 바라는 제안’에는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사회학회의 전문 분야별 전문가들이 바라본 신정부에 바라는 제안을 담았다.
  • 연속기획Ⅰ 「세계의 싱크탱크와 소프트파워 : 시진핑 시대의 중국 싱크탱크」에서는 중국의 정책 결정에 기여해 온 중국의 싱크탱크에 관한 분석을 담았다.
    •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장(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에서는 중국 싱크탱크의 종합적 이해, 교류·협력 방안을 전한다.
      • -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톱다운 방식으로 싱크탱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적 담론을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관심을 투자한 것이 2015년에 시작된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라며 “시진핑 시대 중국 싱크탱크는 외국 방송매체, SNS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한 중국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정진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는 「국가 중점의제에 집중하는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 기고를 통해, 최고 수준의 즉각적 대응 능력, 싱크탱크 협력 연맹의 시너지 효과 등 중국 싱크탱크의 발전 현황에 관한 분석을 전한다.
  • 연속기획Ⅱ 「대한민국 국가정책연구의 역사를 만나다 : “도전과 응전 속 연구회 체제의 발전”」에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회 체제의 발전을 살펴본다.
    • 김한정 국회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임무는 국익 관점의 국가전략연구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위기 요인이 부각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맞춰 우리 국책연구 역량 강화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포커스 칼럼’에서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은 ‘범정권·범부처 국가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기고를 통해, “거시적·통합적·장기적 국가 비전 수립을 위해 ‘종합적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적 국가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09년부터 발행된 「미래정책 포커스」는 국민과 정책관계자 등에게 주요 정책 및 사회이슈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언, 그리고 싱크탱크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담론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전문지로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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