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안전사회’로 가는 길 - 중앙정부

‘안전 한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용철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2023 가을호

안전은 생존의 전제조건이라서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은 국방이나 치안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서야 정부의 역할로 규정되었다. 헌법상 제헌헌법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 확보를 규정하였으며, 1987년 개헌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정부 조직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시 행정안전부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정부 부처 명칭과 정부조직법에 ‘안전’이 명시되었고 4.16 세월호 참사로 국민안전처를 거쳐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이르고 있다.

재난관리 법·제도의 변화와 전망

정부 시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대책법」을 1967년에 제정하여 건설부에서 담당해오다가 1991년 내무부로 이관된 후 1995년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화재·붕괴·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영역을 관장하는 「재난관리법」이 제정됐다. 이후 2004년에 자연·사회재난을 통합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에 동법 개정 시 재난의 유형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명시적으로 분류하여 재난관리체계를 보다 전문화하였다. 그동안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통계상의 재난 피해 자체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서 정부의 재난·재해 극복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풍수해, 붕괴, 산불 등 익숙한 재난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국내에서는 드문 유형의 재난도 발생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의 고도화·복잡화, 대규모 상업·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등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여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대규모 호우 피해를 계기로 기후위기 재난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은 지난 1월 27일 발표 이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고 보완하여 앞의 표와 같이 총 5대 전략 65개 과제(9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개요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개요
전략 주요 내용 과제(65개) 세부과제(97개)
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대비
  • 위험요소를 상시 발굴·예측하는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
  •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 네트워크 사회 대비 재난관리체계 강화 등
15개 22개
2. 현장작동성 강화
  •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상시 상황관리체계 구축
  • 현장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지역·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편 및 역량 강화 등
22개 35개
3. 디지털플랫폼 관리체제로 전환
  •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등
9개 17개
4. 실질적인 피해 지원
  • 실질적 재난피해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등
9개 12개
5. 민간참여/안전문화 확산
  • 全 생애주기 안전교육의 내실화
  • 자발적 국민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 등
10개 11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대비해야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태세 구축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상시로 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익숙한 재난유형도 그 강도가 종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파 사고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있듯이 시설물과 관련이 있거나 인파의 밀집·흐름을 유인하는 요소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주최자 없는 축제에서 발생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159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후에 대비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제라도 주최자 유무를 막론하고 안전대비를 하도록 법제화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 중이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예방시책을 추진하였지만 재난의 강도가 더욱 높아져서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최근 4,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비아 홍수 사태는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도 서울 강남역과 신림동 지하주택 침수, 동시다발적 산사태 발생 등 기후변화에 따라 ‘극한호우’라고 불리는 강력한 폭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폭염, 가뭄도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말에 범정부TF를 발족하여 대책을 마련 중이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어서 영농부산물 사전 제거 등 예방시책과 진화용 항공기 확충 및 다양화(고정익 활용) 등을 추진 중이다.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활용

재난관리야말로 신속과 정확을 동시에 요구하는 고난도의 업무이다. 이 2가지를 충족하려면 디지털플랫폼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최첨단의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각종 안전 관련 신고를 문자와 사진으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입수된 자료를 신고 즉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위험징후를 자동 분석·예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일 평균 25,000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접수된 즉시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위험징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급한 경우는 인공지능(AI)이 따로 분류하여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은 위험 시설물·공사장 등에 적용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많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지능형 영상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거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안전무시 관행이 남아 있다. 민간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 단체와 협업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과 안전의식 고취

재난피해 수습은 시설물 복구와 금전적 보상 중심에서 점차 재난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수습 과정에서의 협의 및 정보제공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예방과 재난회복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종전의 안전정책-재난관리(자연재난)-재난협력(사회재난)의 3실장 체제를 안전‘예방’정책-자연재난-사회재난실의 3실장으로 나누면서 재난복구지원국을 독립 국(局)으로 분리·신설하였다. 예방은 재난안전 당국의 사전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민간의 관련산업 발전과 기술개발도 중요하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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