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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ㆍ접수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주요내용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청구인

  • 모든국민
  • 법인ㆍ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 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절차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

정보목록검색에서 원문정보조회를 하거나 정보목록검색에서 정보공개 청구,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의 순서
  1. 정보목록검색
  2. 원문정보조회
  3. 정보공개 청구
  4. 공개여부 결정
  5. 정보공개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운영지원부 / 부장육현민044-211-1230
정보공개 담당자운영지원부 / 부원김진성044-2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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