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 법제

입법 통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마련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2022 가을호

선진국 간 기술 결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의 경제안보 체계 변화 및 기술 패권의 경쟁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공급망 확보 등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핵심 광물이나 소재 분야 등 국내 공급망 기반이 취약한 분야에서 대외적인 경제안보 위협 발생은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수출에 대한 리스크로 작동한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산업경쟁력 확보 측면이나 통상, 에너지, 국방, 첨단기술 등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적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입법적 대응의 한계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 전략’을 밝힌 데 이어, 2022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여건과 국익의 관점, 주요국과의 통상 전략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별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그간 성장동력 발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이슈에 대응하여 9개 내외 기술 체계를 폭넓게 운영하며 R&D 우대, 세액공제, 기술보호 등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 기술이 5천 개가 넘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에 집중할 전략기술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은 국가 간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등 다방면의 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입법적 대응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및 법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국제 조약 체결이나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발표 등의 국내 수용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역시 지속적인 정비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입법 범위 설정

이미 국내에서는 경제안보 관련한 많은 법률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한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경제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 사진은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월 워싱턴DC 존스 홉킨스대학교에서 전략보고서를 공개하는 모습

“분야별 개별법률에서의 안보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의 입법적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장관급 ‘국가 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 분야별 ‘민·관 합동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나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등)」,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등)」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경제안보에 관한 많은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경제안보의 입법적 범위 설정은 필요할 것인데, 기존 산업안보, 산업보안의 개념kr에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하여 식량안보, 사이버안보, 에너지안보, 기술안보 등 분야별 개별법률에서의 안보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의 입법적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경제적 번영과 성장이 국가안보와 직결 된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2018년 2월에는 미국무역대표부에서 통상정책의 추진에서 국가안보를 연계하면서 국가안보를 국제통상에 반영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 및 통상 관련 분야와 연계되는 개념으로 경제안보의 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민간 참여의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입법 내용을 고려한 체계적 법제 정비 역시 필요하다. 첫째, 중복 입법을 지양하고 유사 입법 시 법률 간 적용 우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안보 관련 현행 법제를 통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제안보 관련 거버넌스 간의 협력이나 제도 간 정합성, 예산지원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특정부처의 기술관리 체계 중심에서 다부처 협력형 거버넌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확보 문제(기업차원에서 협력국가, 협력기업 선택), 기술 개발 및 정보력 확보 문제, 기술 인력 유출방지 및 고도화 문제 등은 민간 주도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설정해야 한다.

기사는 어떠셨나요?
이 기사에 공감하신다면 ‘공감’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더 나은 읽을거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으로 응원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