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위기관리체계 제도화

강종석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2022 가을호

과거에는 오일쇼크, 마늘파동 등 공급망과 관련된 위기가 지정학적 갈등이나 양자 간 통상 문제 등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국제사회가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히 연결되었고, 최근 공급망 위험은 점차 다양화·복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공급망 충격이 반도체, 유연탄, 요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정 품목에서 발생한 개별적 교란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경우에는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의 출범

2021년 11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총괄부처로 하여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범정부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점검 및 핵심품목 지정·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하였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글로벌 현안 및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점검, 품목별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및 경제안보 핵심품목 점검·개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년 3월 TF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 출범하였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1과(총괄기획과) 및 1팀(공급망관리제도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교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파견받은 인원을 합하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을 통한 공급망 현황 점검 및 리스크 대응뿐만 아니라 「공급망 기본법」의 제정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신설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

「공급망 기본법」은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험의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정부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관련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 개별 분야 특별법에서 재정·금융 등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지원 규모나 방식·시기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진할 우려가 있고, 기존의 첨단산업 원자재·중간재뿐만 아니라 식량·범용재·물류 등 경제 전반 및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석유사업법 등 일부 공급망 관련 법률에서 비상시의 수급 조정 등 위기대응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나, 공급망 전반의 위험점검 및 대응을 위한 정부내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 분야 특별법 및 일반적 재정사업 지원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험파악·위험예방·위기대응 등 위험주기별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능 및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기본법의기능을 수행한다.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지원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등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법·해운법 등 공급망 관련 개별법의 제정 및 개정 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공급망 관련 법률이 일관성을 가지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방기선 차관

둘째, 공급망과 관련된 추진체계로써 국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신설하여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급망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위원회를 축으로 기획재정부와 개별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지정 및 지원 체계,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급망 경제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개별 부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지원 등 실제 안정화 조치를 실행한다.
셋째, 위험파악, 위험예방, 위기대응 등 공급망 위험의 효과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험주기별 정부내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위험파악을 위해 각 부처별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여 관할 품목 또는 서비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한다. 다음으로, 위험 예방을 위해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품목·서비스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로 지정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인정하여 재정·세제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를 포함하여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민간기업의 수입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 보증, 출자자금 등 다각화된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상업금융기관과 협력 지원을 추진하여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재원확보 등을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품목의 지정 및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공급망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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