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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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국가위기 반성에서 시작된 연구회 체제“미래 국가비전 제시해 나가야” 연구회 체제의 설립은 변화의 종착점이 아닌, 커다란 변혁을 향한 도전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뒤편에는 새로운 설계를 치열하게 고민한 기획자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당시 정부부처 공무원으로서 1999년 연구회 체제 설립에 기여한 기획자 중 한 명인 박수영 국회의원을 만났다.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수영 의원은 연구회 체제로 개편할 당시 기획예산위원회 담당 과장으로서 연구회 체제 설계와 법령, 인선 등 행정 실무에 깊숙이 참여한 바 있다. 이후에는 지자체, 민간 싱크탱크 등에서 일하며 국가의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 행정학 박사로서 학문적 시각도 갖춘 박수영 의원은 스스로를 ‘경계인’이라 소개한다. 어느 한 영역에 오래 몸담지 못했다는 겸손의 표현이지만, 그만큼 넓은 시각과 선입견 없는 사고로 세상을 바라봐왔음을 의미하는 호칭일 것이다.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도 애정 어린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IMF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반성에서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책연구기관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중장기 비전을 담은 국가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인터뷰는 2021년 12월 8일(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박수영의원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실시되었다. 국가 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연구회 체제 개편 논의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공무원 재직 초창기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시고, 실제 연구원 설립에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설립 취지와 배경, 설립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박수영 의원(이하 박수영) 사무관으로 처음 임용된 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을 다녀와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행정조사연구실은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체제여서 한계가 많았다. 국가 전체의 그림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급급한 실정이었다. 고시 출신 공무원 몇 명 되지도 않는 형편의 행정조사연구실로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설계할 수 없으니 국가정책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아이디어를 청와대까지 보고한 후 연구원이 만들어지는 데 2년 정도 걸렸다. 한국행정연구원 설립 계획이라는 보고서는 제가 만들었는데, 이후 저는 인사기획과로 이동했지만 후임자가 설립 관련 법을 만들어 한국행정연구원이 설립되었다. 인터뷰 중인 박수영 의원(좌)과 홍일표 사무총장 홍일표 이후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연구회 체제 설립을 기획하고 담당하셨는데, 당시 가졌던 문제의식과 고민, 즉 연구회 체제 설립의 필요성은 무엇이었는가? 박수영 연구회 체제 설립은 IMF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다. 김영삼 정부 막바지에 IMF 외환위기가 터져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이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 기획예산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도와달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 그래서 총무처 소속이었다가 기획예산위원회로 옮겼다.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급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했는데, 그중에는 행정개혁과 관련한 숙제도 잔뜩 있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행정개혁위원회를 조직하고 관련 규정도 만들었는데, 행정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이 연구회 체제로의 개편이었다. 당시 간사인 담당 과장으로 일하며 여러 인사와 진념 위원장, 청와대와 논의해보니 어떤 경제연구소도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발생 두 달 전 KDI는 거시지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정권이 잘 마무리되어 한국 경제가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두 달 뒤 IMF 외환위기 발생에 대해 굉장히 큰 반성을 했고 집중토론을 했다. 그때 내린 결론은 당시 경제기획원 밑에 경제연구원이 있다 보니 경제기획원이 원하는 대로만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즉 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KDI 연구자들을 만나보니 내부에서는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이를 경고하는 연구를 했는데, 외부로 출판을 못 하게 해 경고 의견이 막힌 상황에서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런 사태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국책연구기관의 체제 개편이 중요한 개혁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당시 개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정부부처 규모를 줄여야 하고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다.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개혁이 좌초되면 이후의 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공무원 감원이나 공기업 축소 같은 저항이 클 수 있는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고 효과가 큰 국책연구기관 체제 개편이 첫 번째 안건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당시 초대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김인수 고려대 교수였다. 김인수 교수는 과학기술경영의 전문가로, 과기부 산하에서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을 떼어내 과학기술연구회 같은 연구회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처럼 마침 김인수 교수가 연구회 체제를 도입하자고 하니, 그렇다면 경제나 인문 분야 연구기관들도 연구회 체제로 개편하자 해서 1999년 5개 연구회 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연구회 설립에 법령 작업, 인선 작업을 수행하며 깊이 관여했다. 거시적 전략 연구 통한 미래 국가비전 제시 홍일표 의원님은 다양한 공직 생활을 하셨고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로 일하시는 등 공직과 민간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으신 것으로 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춰 국책연구기관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가?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로 일하며 우리나라 민간 싱크탱크들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민간 싱크탱크에 대한 기부도 적고, 운영도 구멍가게 식인 경우가 많다.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수많은 연구소가 문을 닫았다. 이에 비하면 국책연구기관들은 국가에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커다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같은 민간 싱크탱크가 없다. 민간 싱크탱크 영역이 성숙되지 못하고 작동을 못 하니 국책연구기관들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영미권에서 쓰는 ‘Old habits die hard’, 오래된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국책연구기관들이 정치권을 의식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모습이여전해 보인다. 연구의 자율성, 독자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다. 홍일표 지금은 정무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연구회 체제 설립의 취지에 비춰 지금의 연구회 체제와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제언을 부탁드린다. 박수영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이라는 조직에서 국가의 10·20년 뒤 미래를 내다보는 기획서를 냈는데, 이후 국가가 커졌으니 그런 역할이 필요 없다고 조직을 없앴다. 정부에 이런 조직이 없더라도 국책연구기관에는 국가전략원 같은 조직이 있어 미래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만 봐도 현안에 허덕이느라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큰 그림을 그려줘야 먼 앞을 내다볼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안개 속에서 핸드폰으로 발밑만 비추며 걸어가기 급급할 뿐이다.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을 개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연구자 중에는 미시적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거시적 전략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거시적 전략연구를 좋아하는 연구자를 모아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일이 시작되면 관심 있는 연구자들도 점차 참여하게 된다. 각 연구기관에서 하는 연구는 너무 세부적이니 크게 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주면 좋겠다. 참고로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전미경제연구소)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NBER에서 엄청나게 좋은 보고서가 많이 나온다. NBER에는 자체 연구자가 많지 않은 대신 전세계에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팀을 꾸려 1~2년 내 보고서를 내달라는 연구용역을 낸다. 연구 중간 발표회 때 연구자가 발표하면 이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생산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연구자는 만족해서 돌아가 더 열심히 연구한다. 국책연구기관도 연구원 내 연구자들에게만 연구를 하도록 하지 말고,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 학계나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 세계 최고의 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기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연구의 핵심 부분만 요약해 널리 확산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는 새로운 이슈에 관한 내용을 트위터로 보낸다. 우리 국책연구기관들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짧게 핵심만 담아 트위터 문장 정도라도 이슈를 정리해 매일 아침 보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이들은 연구보고서나 관련 내용을 찾아볼 것이다. 다들 너무 바빠 책 한 권 볼 시간이 없는 세상인데, 이렇게 해주면 더 많은 이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자율성 측면에서 정권과 지나치게 가까운 인사가 기관장을 맡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국책연구기관에는 국가전략원 같은조직이 있어 미래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게필요하다 생각한다. 또 하나 제안하고싶은 것은 연구의 핵심 부분만 요약해 널리 확산하는 데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 국책연구기관과 협업 통해 초당적 어젠다 공동 모색 홍일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에 있어 국가전략을 긴 호흡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실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두 가지 제언을 해주셨다. 귀중한 제언이 현실화되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역량을 모아 국가전략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신 것으로 안다. 어제(2021년 12월 7일) 한국행정연구원과 ‘ 우리나라 대선공약과 국정 과제 형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신 것으로 안다.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박수영 국회에서 활동하다 보니 여당과 야당 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초당적인 어젠다를 함께 제안해보자는 기획을 하게 됐다. 어젠다 내용에까지 합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어젠다에 우리가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시리즈로 개최하게 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국정 과제였고, 앞으로 정부 조직 개편, 탄소중립 순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정부 출범 때마다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세미나를 통해 내린 결론은 국정 과제 중 3~5개만 청와대가 집중해서 챙기고 나머지 과제들은 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북핵 문제 같은 중차대한 사항만 청와대가 챙기고, 초기에는 3개 정도로 시작해 5개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제안은 당이 서로 다르더라도 반대할 내용이 없을 것이다. 홍일표 오늘 의원님의 말씀과 제언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설립 의의를 되새기고,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싱크탱크로 거듭나는 데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나아갈 변화의 길에 의원님께서 응원군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한다. 귀중한 시간을 내 참여해주신 인터뷰에 감사드린다.<인터뷰> 박수영국회의원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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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개혁을 위한 첫 여정연구회 체제 성립 과정과 의의 정부는 효율적 경제·사회 운영을 위해 시대 변화에 맞춰 행정 체제의 구조와 전략을 개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오늘날의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국가 연구 체제 정책의 혁신을 위한 지속적 변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1997년 말 닥친 외환위기 극복을 과제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을 도입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개혁실과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를 설립했는데, 행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의 개혁을 추진해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을 제정, 연구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연구회 중심의 정부출연(연) 지도·관리 체제 개혁을 통해 정부출연(연)들은 선진국형 연구 지원 체제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공공연구기관들의 경쟁성을 보장하며 성과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재편되었다. 자율성 강화 등 개편 필요성 증대5개 연구회 설립 현판식 외환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주안점을 둔 개혁의 주된 부문은 공공부문, 정부 조직 부문, 금융 부문, 기업 부문, 노사관계였다. 이 중 공공부문과 정부 조직 부문은 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다. 1999년 1월에 제정된 정부출연기관법과 함께 정부출연(연)에 대해 이루어진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첫 번째로 착수한 개혁 과제였다. 실제로 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당면한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대상은 공기업 부문이었으나 이에 앞서 정부출연(연)들이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출연(연) 지원 체제 개혁의 기본 내용은 정부출연 (연)들을 부처 산하기관 형태에서 분리·독립해 연구 분야별로 수립된 국무총리 산하 5개 연구회(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에 소속시키는 것이었다. 개혁의 기본 원칙은 정부출연(연)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연구 성과와 기관 운영에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두었다. 1970년대부터 설립하기 시작한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은 정부 각 부처의 정책기획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1985년 이후 각 부처의 산하 연구기관 설립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 1990년대 초반부터 경쟁력 있는 민간 연구기관 및 유능한 연구인력이 증가하는 등 급격한 환경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의 역할과 기능 재설정과 내부 경영 시스템 개선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부족했다. 정부출연(연)은 특정 부처와의 예속적 관계 아래 운영되어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낮았다. 국가 경제 전체보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반영·지원하는 방향의 연구가 많아졌다. 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에서도 장기 정책적인 연구보다는 부처가 요청하는 현안 문제, 단기 정책과제 수행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둘째, 정부부처의 입장에서 편의와 미흡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산하 정부출연(연)을 보유한 정부부처들은 정부출연(연)이 주는 편의성에 만족하면서도, 연구 결과의 질이 실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중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국가 전체적으로 기능 중복 및 생산성 부족의 문제가있었다. 정부출연(연) 간 경쟁적 연구 영역 확장으로기능이 중복되는 반면, 기관별로 특화된 전문 연구 활동은 점차 위축되고 있었으며, 민간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과도 역할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연구 기능이 정부출연(연)별로 분산되어 복합적인 사회 전체 시스템적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응능력이 미흡했다. 즉, 소관부처가 달라 연구 사업의 기획·선정·관리·평가 체제의 통합 조정이 곤란했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장기 연구과제의 수행 방향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부출연(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커져왔으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정부출연(연)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산하기관 구조조정 방향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통폐합, 민간으로 이양 가능한 분야의 조기 민영화, 모회사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자회사 정리, 조직 신설·확대 및 자회사 설립 시 통제 장치 마련 등 4대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산하기관 구조조정 작업은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추진토록 하고, 정부 산하기관의 관리 및 심사·평가 기능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출연(연)의 경우 1개 부처 내 중복된 연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로 통폐합하고, 소관부처가 다르더라도 기능별로 유사한 기관은 묶어 동일 기관으로 정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로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 조정 기능 강화, 기초과학 육성, 과학기술 인프라 확대, 과학기술자 우대 등을 제안했다. 정부출연(연)에 대해 이루어진 구조조정은 공공 부문 첫 번째로 착수한 개혁 과제였다. 개혁의 기본 원칙은 정부출연(연)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연구 성과와 기관 운영에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두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범식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한 개편안 마련 1998년 4월 3일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출연(연)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본 구상을 구체화한 ‘정부출연(연)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에서는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한 사회 각 부문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혁신하고자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지침에서는 정부출연(연)의 개별 연구원 설립법을 그대로 두고 관리 운영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해 정부출연(연)을 국무총리가 관리하도록 하고, 통폐합되는 연구기관은 공동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공 분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 4월 15일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자문기구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개혁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출연(연)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4월 20일 제1차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제1차 공청회에서는 인문사회계 출연(연)의 경영혁신을 위해 ① 현행 체제 유지 및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② 부처별 1개 연구기관 설립 방안, ③ 연구 기능 분야별로 재편하는 방안, ④ 종합 연구지원단하에 일원화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토론 결과 물리적인 통폐합보다 유사·중복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운영체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학 및 민간 연구소와 경쟁하는 체제 도입, 대학과 연구소 간 인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 기관장 선임 절차의 공정한 운영 등이 논의되었다. 5월 8일 열린 제2차 공청회에서는 행정개혁위원회 출연연구기관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경영혁신 시안이 제시되었다. 시안에서는 운영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첫째 연구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 구축, 둘째 자율과 책임의 확대 및 민간경영 개념의 도입을 위한 원장의 공모 혹은 추천제 도입,연구원을 계약직으로 채용, 정원 관리의 폐지, 발생주의 회계 원칙 도입 등, 셋째 개방형 연구 시스템 구축으로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넷째 정부출연(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출연(연)의 예산 지원 방식의 획기적 전환, 수요가 적은 부문은 출연금을 확대하고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 위탁 또는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관리 방식의 개선을 위해 첫째 주무 부처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정부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개별 설립법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연합 이사회를 별도로 두고 인문사회 분야 2개, 과학기술계 3개 등 5개 연구회를 두도록 하며, 둘째 통폐합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셋째 기본 연구비는 출연금으로 계상해 나머지 연구 사업비는 주무부처에 계상하여 출연(연)과 민간 연구소 간의 경쟁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거나 부처 내에 박사급 계약직 연구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했다. 제2차 공청회에서 ‘정부출연(연)관리기본법’을 상정한 것은 지침에서 제시한 ‘정부출연(연)관리법’과 같은 취지에서 개별 정부출연(연)의 기존 설립법들을 인정한 채 이들의 관리·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기획예산위원회는 5월 13일 정부출연(연)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출연(연)과 주무 부처의 소속 관계를 해소하고 기존 정부출연(연)별 이사회는 폐지하며, 사회과학계 2개, 과학기술계 3개 등 비상설 연합 이사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출연(연)관리기본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했다. 이 관리기본법은 각 연구기관의 설립법을 모두 폐지하고 이 법에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제2차 공청회안에서 기존 설립법을 인정한 것과 달라진 것이다. 정부는 정부출연(연) 경영혁신 추진 상황 점검,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특위위원들과의 협의, 당정협의, 법제처 법률안 심사 등을 거쳐 법률안을 차관회의(10. 22.) 및 국무회의(11. 7.)에서 의결해 11월 14일 ‘정부출연기관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1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504호)에서 개최된 제3차 공청회는 ‘정부출연기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공청회로 진행했다. ‘정부출연기관법’은 두 차례의 공청회와 입법예고 (7. 10.~30.)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성안되었으며, 5개 연구회(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를 두어 정부출연(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업비는 출연금(경상비+기본사업비)과 정책연구비(연구개발비)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계약제 등 민간 경영 개념의 도입, 산학연 협동연구를 전제로 한 자율성 보장, 원장의 책임경영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률안의 명칭에 관하여 국회 법사위에서는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육성’을 강조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육성을 위한 제도가 법률안에 추가로 반영된 것은 없었다. 법률안은 1999년 1월 5일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1월 26일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 법률 및 시행령이 공포되어 발효되었다. 국무총리는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연구회별로 이사장, 이사(14인), 그리고 감사를 임명했고, 1999년 3월 15일에 5개 연구회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국가 성장역량 증진을 위한 출연(연) 개혁 우리나라 연구회 체제(council system)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연구회 체제를 벤치마킹해 구상한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공공 연구기관들이 특정 부처(BMBF, 교육과학연구기술성) 산하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구회 역할을 하는 연합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었다. 1999년 3월 15일, 정부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5개 연구회를 설립하고, 총 43개의 정부출연(연)을 전문 연구 분야에 따라 적게는 4개 연구기관, 많게는 14개 연구기관까지 각 연구회에 소속시키는 소위 ‘연구회 체제’를 출범했다. ‘정부출연기관법’의 목적은 지금까지 개별 단위로 존재하면서 각 정부부처의 예속하에서 활동하던 과학기술계 및 경제·인문사회계와 관련한 모든 정부출연(연)을 유사 주제별로 하나의 연구회 구조 안에 묶음으로써 연구 자원의 유기적 활용으로부터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정부부처에의 예속적 개념을 없애며, 연구 활동을 수요와 공급의 경쟁이라는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연구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국가의 성장역량 증진을 위한 개혁은 계속되어야 연구회 체제 성립으로 이뤄진 정부출연(연) 개혁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의해 내부 접근 형식으로 정부의제화되었으나,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진 행정개혁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공청회 등 다양한 참여자의 역량에 의해 정책 결정 과정으로 진행했다. 따라서 정부출연(연) 개혁 과정은 거버넌스의 기초적인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정책 과정 참여와 참여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연구 지원 체제를 구축한 것은 연구회 체제가 폭넓은 지지 기반 위에 우리나라 국가 혁신 체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정부출연(연)의 개혁은 국가의 성장 역량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과정이다.김이교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소장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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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자율적·중립적 연구 위한 기반 닦다1999년 사회과학 부문에서 2개 연구회(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가 설립되었다. 초기 연구회의 운영과 성과는 어떠했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 이석희 인문사회연구회 초대 사무국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석희 인문사회연구회 초대 사무국장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 연구회 운영을 열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초기 기반을 닦는 데 기여했다. 이석희 초대 사무국장은 자율성 강화, 협동연구 정착,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평가제도 실시 등을 당시 운영 의의로 꼽으며, 향후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기반을 확대해나갈 것을 희망했다.김영진 인문사회연구회 초대 이사장 Q초대 인문사회연구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는데, 일하신 기간이 궁금합니다. A인문사회연구회는 1999년 3월 15일 발족했는데, 저는 3월 16일부터 사무국장을 맡아 2005년 6월 말까지 약 7년간 근무했습니다. 초대 김영진 이사장님, 2대 김인수 이사장님, 3대 최송화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인수 이사장님은 2002년 3월부터 재직하셨는데 그해 12월 불의의 사고로 별세하시어 2002년 4월 1일 3대 최송화 이사장님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일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통합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족하기 전까지 재직했습니다. Q당시 사무국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A사무국장의 주된 역할은 사무처 2개 팀(연구기획팀, 평가팀)의 업무 지휘와 사무처 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간사로서 이사회 개최 시 회의 진행 지원,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 지원, 협동연구 및 경영평가 지원 등을 수행했습니다. Q당시 인문사회연구회의 조직 구성과 부서별 역할·기능은 어떠했습니까? A연구회 조직은 이사장, 감사(비상임), 사무국(2개 팀)으로 편제되었고, 인원은 이사장, 사무국 직원 9명, 기사 등 총 11명이었습니다. 연구회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의 지시를 받고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평가위원회, 원장경영협의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자문기구인 기획평가위원회는 9개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을 자문해줄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었고, 경영협의회는 소관 9개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관 연구기관은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입니다. 인문정책특별위원회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되었고, 인문학 분야의 위원장 및 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Q인문사회연구회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A당시 인문사회연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첫째, 연구 기획 및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 기획입니다. 각 연구기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정립할 때 연구기획위원회가 각 연구기관의 연구와 발전 방향의 기획을 지원하고 자문했습니다. 둘째,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입니다. 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연구화 설립 이후 교육 분야 연구기관 간의 기능을 조정하여 중복을 해소했고, 2005년 9월 발족한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사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는 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각 소관 연구기관이 수행한 1년간의 연구와 경영 그리고 리더십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원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넷째,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소관 연구기관이 국가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기관 간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연구회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인문정책연구도 학제 간 협동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Q당시 인문사회연구회의 임무, 역할 수행을 평가하신다면?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A인문사회연구회의 기능은 대체로 잘 수행되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회 출범 전 각 연구기관은 정부부처에 소속되어 있어서 부처의 간섭이 매우 심했지만, 연구회 출범 이후에는 연구자율성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 소속으로 있을 때에는 정부의 정책연구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부처로부터 요구와 간섭이 많아서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연구 수행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연구회가 출범한 후 각 부처의 요구를 반영하여 각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하도록 했으며, 연구 성과는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국민 전체가 활용하도록 공개했습니다.둘째, 각 연구기관 간-학제 간 협동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연구회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연구회 출범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학제 간-기관 간 협동연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회 연구기관간 협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비를 배정하여 매년 협동연구 수행을 정착시킨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연구회가 평가제도를 도입해 연구 및 기관 경영 성과를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 결과를 원장 재임명의 근거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성과뿐 아니라 기관 경영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지만, 질적 평가지표를 만들어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을 통한 리더십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연구 인센티브 도입과 기관장 연임 여부와의 연계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정립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위기에 빠진 인문학 발전을 위해 인문정책연구를 수행한 것도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연구회는 재원을 마련하고 인문학자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수행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2000년부터 인문정책연구비를 확보하고 연구를 지속하면서 김영진 이사장님의 인문정책연구원의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했으나, 정부예산 당국을 설득하지 못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인문학 연구 지원 기관 설립이 좌절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소수 인원과 작은 조직이었지만,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이러한 일들을 해냄으로써 추후 연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Q근무하시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초대 김영진 이사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셨습니다. 소관 연구기관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원장의 자율적인 기관 경영을 적극 지원하셨습니다. 원장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기관 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주었고, 연구에 방해가 된다고 초도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협의회를 각 기관에서 순회 개최하면서 자연스럽게 기관을 방문하신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간부들과 회의를 하시며 긴 시간 동안 경연(의 역사 및 교훈)을 베푸셨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인수 이사장님은 직원들과 독서발표회를 갖고 에 대해 각자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부들과 회의를 하시면서 를 영문으로 읽으면서 연찬하시던 것도 생각납니다. 김인수 이사장님은 겨울 주일 아침에 교회 마당에서 빙판에 실족해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시며 장기를 기증하셨는데,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Q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조언이나 제안을 해주신다면? A인문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해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인터뷰> 이석희초대 인문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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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2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출범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정부가 1999년 부처별로 나뉜 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3개의 연구회가 탄생했다. 이들 연구회는 공통적으로 ‘연구 및 발전 방향 기획’, ‘기능 조정’, ‘기관 평가’, ‘협동연구 지원’이라는 4대 사업을 추진하고, 소관 기관 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나가기 시작했다.1999년 3월 열린 제1차 정기이사회 연구회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회 제도의 출범은 출연(연)에 대한 정부부처의 경영 간섭을 줄여 연구와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립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겠다는 정책의 실행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목표와 달리 각 출연(연)은 연구회 체제 출범 이후에도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등으로 실질적 자율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회 제도가 진일보한 운영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3개 연구회는 2002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각 연구회별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경영 목표를 정립하고, 연구회의 주요 사업 목표인 ① 정책·기획 기능의 강화를 통한 소관 연구기관의 특성화 유도 ② 탁월한 연구 업적 창출을 위한 기관 경영 지원과 성과 보상 ③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대안의 발굴·시행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현안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2002년까지 소관 연구기관을 ‘세계적 원천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기술포럼’을 운영하여 소관 연구기관별 특성에 맞는 기능 정립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경주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설립 직후인 1999년 8월에 ‘Vision 2000 및 경영 목표’를 설정하여 ‘지식산업 R&D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기술 비전 2000’ 을 수립하고 산학연 간의 협동연구 비율을 확대시켜나갔다. 또한 공공기술연구회는 설립 해인 1999년과 2000년도에 연구회 기능 중 하나인 연구기관 간 기능 조정 및 해산을 추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슈퍼컴퓨팅 기능을 연구개발정보센터로, 한국기계연구원의 해양선박공학시스템 기능을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이관하는 등 출연(연)의 전문화를 추진했다. 연구회는 또한 출연(연)의 연구자율성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관장에게 조직·인사·급여·예산집행권 등 자율권을 대폭 이양하고, 연구 실적과 경영 성과의 평가를 통한 목표관리 체제를 도입했다. 협동연구는 초기에는 기관별 지분 구조를 갖춘 정책연구 사업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점점 실질적인 협동연구 사업으로 발전했다.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 이후 참여정부가 2004년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과 국가혁신체계 재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편하며,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와 소관 19개 출연(연)은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출연(연)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인풋 중심의 R&D 정책에서 아웃풋 중심의 R&D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이후 3개 연구회를 중심으로 핵심 연구 분야를 발굴·기획하여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Top Brand Project를 발굴·추진하고, 성과 중심의 연구 관리 체제로의 변화, 그 외에도 연구회별 임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연구회 체제가 시작되고 이후 10년 동안 출연(연)의 정규직 인력은 평균 1.3배, 연구 예산은 2.6배, 논문 수는 1.5배 이상 성장하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도 선진국을 따라가던 추격형 수준을 넘어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2021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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